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되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음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되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음
사 건 2013가단225009 부당이득금 원 고 허AA 피 고 대한민국(소관: 남인천세무서) 변 론 종 결
2014. 5. 14. 판 결 선 고
2014. 6. 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고양세무서장의 2006. 12. 15.자 부가가치세 재부과처분에 관하여 원고가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이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중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1차 세무조사에서 획득된 자료만에 의하여 원고가 분양 대행수수료를 과다계상한 혐의로 재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새로 밝혀졌다는 등의 사정을 알아볼 수 없는데,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제2항 에 의하여 재조사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라 함은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마 조사된 자료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위 경우는 위 규정의 예외적인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직권으로 경정결정하고 이에 기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환급하였다. 따라서 위의 경우와 사실관계를 같이 하는 이 사건 처분에서 피고가 필요경비로 산입한 OOOO원은 위 대법원 판결내용에 비추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1.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바,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OOOOO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OOOO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과세관청으로서 이 사건 처분 당시 위 법률관계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제2항 을 적용할 수 없음이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거나, 하자가 명백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부과처분을 무효로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뿐만 아니라, 을 제3 내지 10, 12, 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주장의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경정결의를 하면서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도 경정결의를 한 후 그 환급액을 원고의 2010년 종합 소득세 체납액에 충당한 것을 비롯하여 세 차례에 걸친 감액경정처분을 통하여 이 사건 처분액에 상당한 금액을 이미 환급처리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3.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