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가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하는 변제공탁사유와 집행공탁사유를 함께 들어 혼합공탁을 한 경우 그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우선하여 확정일자 있는 통지를 한 채권자에게 귀속됨
제3채무자가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하는 변제공탁사유와 집행공탁사유를 함께 들어 혼합공탁을 한 경우 그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우선하여 확정일자 있는 통지를 한 채권자에게 귀속됨
사 건 2013가단219868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 고 AAA 주식회사 피 고
1. 주식회사 BBB 2. 주식회사 CCC
3. 주식회사 DD우레탄 4. 채EE 5. FFF 주식회사
6. 김GG 7. 김HH 8. 박II 9. 주식회사 JJJ
10. 오KK 11. 주식회사 LLL 12. 윤MM
13. NNN산업 주식회사 14.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3. 11. 13. 판 결 선 고
2013. 11. 27.
1. PP중공업 주식회사가 2012. 8.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금제1246호로 공탁한 OOOO원 중 OOOO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피고 대한민국: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 나머지 피고들: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1) 피고 대한민국은,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는 등으로 채무명의를 취득하면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 양수인에 대한 채권양도는 무효가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59033 판결 참조), 이미 원고에 선행하는 피고 FFF, CCC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으므로, 그 후 피고 FFF, CCC가 위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하여 신청취하와 그 집행해제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무효인 채권양도가 효력이 되살아나지는 않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는 확정적으로 효력을 잃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2) 피고 대한민국이 그 근거로 주장하는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59033 판결은 ‘가압류된 채권이 양도된 경우 채권양수인은 가압류에 의하여 제한받은 상태의 채권을 양도받게 되었다 할 것이고,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그 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나아가 채무자가 채권가압류의 중복 등을 이유로 하는 집행공탁을 한 결과 그 공탁금이 가압류채권자들에게 배당되기까지 하였다면 채권양수인에 대한 채권양도는 확정적으로 효력을 잃게 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으나, 위 판결은 가압류된 채권이 양도된 경우 채권가압류의 처분금지의 효력은 상대적 효력이라는 전제 하에서 선순위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면 위 채권양도는 선행 가압류채권자와의 사이에서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의미일 뿐, 채권양도 후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이 사건 채권양도가 무효로 된다는 의미의 판시는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초사실에서 살펴보았듯이 원고가 채권양도 받기 전에 이미 이 사건 채권에 선행하는 피고 CCC, FFF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고 피고 CCC, FFF가 그 집행해제신청을 한 이상 추심권능소송수행권은 후순위 채권양수인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고, 그 후에 채권압류를 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관계에서도 채권양도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가 무효임을 전제로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탁금 중 OOOO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인데, 이에 대하여 그 확인의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