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통고서에는 범칙사항으로 “매출세금계산서 미교부”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범칙일시나 방법, 범칙금액 등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통고처분은 조세범처벌절차법 시행령 등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임
이 사건 통고서에는 범칙사항으로 “매출세금계산서 미교부”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범칙일시나 방법, 범칙금액 등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통고처분은 조세범처벌절차법 시행령 등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임
사 건 2012나31550 부당이득금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A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 1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2. 9. 5. 선고 2011가단95891 판결 변 론 종 결
2013. 7. 9. 판 결 선 고
2013. 8. 20.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구 조세범처벌절차법(2011. 12. 31. 법률 제111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범칙사건을 조사하여 범죄의 심증을 갖게 되었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통고하여야 하고, 조세범처벌절차법 시행령 제13조 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형사소송법에 준하여 문서를 작성하고 송달하여야 한다. 이는 통고처분이 법원에 의하여 자유형 또는 재산형에 처하는 과벌제도에 갈음하여 행정관청이 법규위반자에게 금전적 제재를 통고하고 이를 이행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 행위에 대한 소추를 면하게 하는 제도로서 1), 형식상으로는 세무행정청에 의한 행정상의 제재이나 실질에 있어서는 벌금 또는 과료, 몰수 등의 형이 부과될 범칙자에게 이에 상당한 금전적 제재를 통고하고, 범칙자가 그 통고내용대로 이행한 때에는 정식처벌절차로 이행하지 않고 종료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형벌에 해당하는 제재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이므로, 통고서에는 형사소송법 제323조 에 준하여 범칙사실의 요지, 이에 대한 적용법조, 범칙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통고서에는 범칙사항으로 “매출세금계산서 미교부”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범칙일시나 방법, 범칙금액 등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통고처분은 조세범처벌절차법 시행령 등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이 사건 통고처분에 의하여 수령한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1.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6헌바4 결정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