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일부 국세채권에 대한 결손처분으로 인하여 압류 및 독촉이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2-나-30717 선고일 2012.09.27

일부 국세 채권에 대하여 결손처분이 있었다고 하여, 각 국세채권이 소멸하였다거나,그로 인하여 압류 및 독촉이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사 건 2012나30717 배당이의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2. 5. 17. 선고 2011가단77220 판결 변 론 종 결

2012. 9. 11. 판 결 선 고

2012. 9.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인천지방법원 2010타경57130호 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1. 8. 10.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피고(인천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 여 제1심 판결문 제7면 2행 뒤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원고는, 피고가 2006. 12. 7.자로 이 사건 표 순번 1-5 기재 국세채권에 대하여 결손 처분을 함으로써 위 각 국세채권은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그 이전에 행하여진 2004. 10. 26.자 압류 및 납부기한을 2006. 1. 19.로 하여 행한 독촉은 모두 무효라 할 것인 바,그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표 순번 5 기재 국세채권에 대하여만 결손처분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또한 구 국세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호에 납세의무의 소멸사유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던 ’결손처분’이 그 후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납세의무의 소멸사유에서 제외되었으며,현행 국세정수법 아래에서 결손처분은 체납처분절차의 종료라는 의미만 가질 뿐인바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두25527 판결 등 참조),이 사건 표 순번 1-5 기재 국세채권에 대하여 결손처분이 있었다고 하여 그 각 국세채권이 소멸하였다거나,그로 인하여 위 압류 및 독촉이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