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명의로 금융거래가 가능함에도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계좌에 예치할 합당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과 상속세 신고당시 및 심판청구 제기당시 채무라고 주장하였다가 소송에 이르러 이를 단순예치금이라고 번복하는 등 주장 자체도 일관 되지 못한 점으로 보아 차명예치금이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음
자기 명의로 금융거래가 가능함에도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계좌에 예치할 합당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과 상속세 신고당시 및 심판청구 제기당시 채무라고 주장하였다가 소송에 이르러 이를 단순예치금이라고 번복하는 등 주장 자체도 일관 되지 못한 점으로 보아 차명예치금이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음
사 건 2012구합762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이AA 외2명 피 고 부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0. 26. 판 결 선 고
2012. 11. 16.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에 해당하는 상속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2011. 1. 8." 및 "000원”은 오기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