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자기 명의로 금융거래가 가능함에도 차명예치금이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음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2-구합-762 선고일 2012.11.16

자기 명의로 금융거래가 가능함에도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계좌에 예치할 합당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과 상속세 신고당시 및 심판청구 제기당시 채무라고 주장하였다가 소송에 이르러 이를 단순예치금이라고 번복하는 등 주장 자체도 일관 되지 못한 점으로 보아 차명예치금이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음

사 건 2012구합762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이AA 외2명 피 고 부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0. 26. 판 결 선 고

2012. 11. 16.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에 해당하는 상속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2011. 1. 8." 및 "000원”은 오기로 보인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 이AA는 2001. 12.경 일본 센다이야마가타현에서 차량전복으로 인한 골절 상을 입고 2006. 12.경 이후 보험회사로부터 일본화 합계 약 000엔을 수령하였고 2008. 9. 16. 그 중 일부를 환전하여 자신의 남편이자 원고 이BB, 이CCC의 아버지인 망 이DD의 신한은행 금융계좌(계좌번호: 000)로 000원을 송금하였으며,망 이DD는 2008. 9. 17. 자기 명의의 신한은행 금융계좌(계좌번호: 000)로 이체하여 펀드(신한 제2호)에 투자하였다.
  • 나. 망 이DD는 2009. 12. 29. 사망하였고, 망 이DD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은 2010. 6. 30. 상속세 신고 당시 피고에게 위 000원을 망 이DD의 원고 이AA 에 대한 채무로 신고하였다.
  • 다. 피고는 2011. 1. 1. 원고들에 대하여 ’위 000원을 망 이DD의 채무로 인정할 수 없고 상속재산가액 증가액 72,495,577원과 금융재산상속공제 과다공제분 000원 합계 000원(= 000원 + 000원 + 000원)이 상속세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상속세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위 결정·고지 금액 중 아래 라.항과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들은 2011. 4. 4. 피고에게 위 결정·고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 는 위 000원에 관한 소명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위 상속재산가액 증가액에 관한 소명만 일부 받아들여 위 000원에서 000원을 차감한 000원(= 000원 - 000원)을 상속세과세표준으로 정하여 상속세를 위 000 원에서 000원으로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다.
  • 마. 원고는 2011. 8. 1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위 000원은 망 이DD의 원고 이AA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채무다’라고 주장하면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11. 10. ’위 000원을 망 이DD의 채무로 볼 수 없다’는 사유로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이AA가 망 이DD 명의의 금융계좌에 위 000원을 단순 예치하였고 망 이DD도 이를 개인적으로 인출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위 000 원은 원고 이AA의 차명예치금으로서 망 이DD의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원고들은 상속세 신고 당시 상속세법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이를 채무로 잘못 신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가 위 000원을 상속세과세표준에 산입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은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 이AA가 자기 명의로 금융거래가 가능함에도 망 이DD 명의의 금융계좌에 위 000원을 예치할 합당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② 원고들은 2010. 6. 30. 상속세 신고 당시 및 2011. 8. 18. 심판청구 제기 당시 위 000원이 망 이DD의 원고 이AA에 대한 채무라고 주장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이를 단순예치금이라고 그 주장을 번복하는 등 주장 자체도 일관 되지 못한 점,③ 망 이DD는 위 000원을 자기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원금 손실의 위험성이 높은 펀드자산에 투자하는 등 단순예치로 보기 어려운 방식으로 이를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위 000원은 원고 이AA가 망 이DD 명의의 금융계좌에 단순예치한 돈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원고 이AA가 망 이DD에게 증여 한 돈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망 이DD의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