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매매계약이 취소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양도로 인한 소득이 발생함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2-구합-69 선고일 2012.04.26

토지 전소유자와의 취득매매계약은 쌍방의 의무가 모두 이행되었고 전소유자가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에서 무변론 패소 하였으나 매매계약이 취소된 바 없으며 쌍방이 이행한 급부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점,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점 등에 비추어 양도소득이 있는 것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2구합69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원 고 방AA 피 고 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4. 26. 판 결 선 고

2012. 5.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4. 20.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인천 서구 OO동 000 답 1,32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2008. 7. 15. 대금 000원을 주고 소외 최BB로부터 매수하였다가 2010. 1. 7. 대금 000원을 받고 인천광역시에 공공용지로 협의 양도하고,2010. 2. 23. 인천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최BB로부터 사기를 원인으로 하는 매매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 당하였다가 2011. 1. 21. 무변론으로 패소하였 는바,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2011. 2. 28.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 다. 피고는 2011. 4. 20. 원고에게 소득세법 기본통칙 소정의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의 경정을 거부한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라.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여 2011. 7.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11. 2.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최BB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취소된바,비록 선의의 제3자인 인천광역시가 있어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최FF에게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 이상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없으므로,이 사건 처분은 행정의 법률유보원칙,법률적합성의 원칙,실질과세,공평과 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 다. 판단 앞서 본 증거 및 갑 제5호증,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원고가 최BB에게 이 사건 토지의 대금을 지급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다시 인천광역시로부터 대금을 받고 인천광역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원고가 최FF로부터 사기를 원인으로 하는 매매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인천지방법원 2010가합00000 소유권말소등기 사건)를 제기당하고도 이에 응소하지 아니하여 2011 1. 21. 무변론으로 부당이득금 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원고가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무렵까지 최BB에게 000원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돈은 양도소득세 환급금 및 5년에 걸친 분할금으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최BB 사이의 매매계약은 쌍방의 의무가 모두 이행 되었고,비록 나중에 이르러 원고에 대하여 최BB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기는 하였으나 그 판결에서도 위 매매계약이 취소된 바 없으며,그로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무렵에 이르기까지 최BB가 이행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나 이에 갈음한 부당이득금의 지급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결국 쌍방이 이행한 급부를 모두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 이후 다시 여기에 기초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인천광역시에 이전하고 그 양도대금을 받아 원고와 인천광역시 사이의 공공용지 협의취득에 있어서 쌍방의 의무 역시 모두 이행되었고 (이 점에서 원고가 들고 있는 사례와 다르다) 이 사건 변론 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원고와 인천광역시가 쌍방이 이행한 급부를 모두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바, 이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양도에 해당하고,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