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전소유자와의 취득매매계약은 쌍방의 의무가 모두 이행되었고 전소유자가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에서 무변론 패소 하였으나 매매계약이 취소된 바 없으며 쌍방이 이행한 급부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점,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점 등에 비추어 양도소득이 있는 것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토지 전소유자와의 취득매매계약은 쌍방의 의무가 모두 이행되었고 전소유자가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에서 무변론 패소 하였으나 매매계약이 취소된 바 없으며 쌍방이 이행한 급부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점,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점 등에 비추어 양도소득이 있는 것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2구합69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원 고 방AA 피 고 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4. 26. 판 결 선 고
2012. 5. 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4. 20.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