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을 가질 뿐 과세관청에게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항공기 공급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지 않았으므로, 계약의 해제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행되었다고 볼 수 없음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을 가질 뿐 과세관청에게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항공기 공급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지 않았으므로, 계약의 해제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행되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2구합65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항공 주식회사 피 고 부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0. 19. 판 결 선 고
2012. 11. 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 및 대금 지급 등
(1) 원고는 2006. 3. 17. 서울BB항공으로부터 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서울BB항공의 요청에 따라 서울BB항공에게 000원을 다시 송금 하였다.
(2) 원고는 2006. 10. 19. 서울OO항공에 게 위 000원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원고가 외상매출금(이 사건 항공기 미지급금)과 단기 대여금 중 어느 항목에 기재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답변을 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3) 원고 회사의 2007년 및 2009년 각 표준대차대조표에는 위 000원이 단기대여금 항목에 각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한 확약서, 매각의뢰서, 약정서
3. 원고의 서울BB항공에 대한 이 사건 계약의 해제통보
4. 원고와 주식회사 CC솔류션(이하 ’CC솔루션’이라 한다)의 계약체결 및 해제가) CC솔루션은 2006. 3. 10. 원고에게 이 사건 항공기를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5. 서울BB항공의 신용보증사고 등
6. 원고의 옵션 비용 지급 빛 이 사건 항공기의 국내 반입
7. 원고와 서울BB항공 사이의 이 사건 계약 해제확인 소송
① 이 사건 계약 제2조, 제5조에 의하면, 이 사건 항공기 가액은 1대 000원이고 부품 및 옵션장비는 별도였으며,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원고의 요청에 의거 유리한 구매성사를 위하여 전액 일시불로 지급할 수 있는바, 서울BB항공이 2006. 3. 17. 원고에게 이 사건 항공기 매매대금 000원 전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항공기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② 원고는 위 2006. 3. 17. 서울BB항공에게 000원을 다시 송금하였으나, 이 사건 항공기의 공급가액을 000원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대차대조표에도 대여금 항목에 위 000원을 기재하였던 점에 비추어, 위 000원은 이 사건 항공기 대금 중 일부를 반환한 것이 아니라 대여금으로 대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③ 원고와 서울BB항공 사이에 2007. 4. 18. 이후 작성된 확약서, 약정서 등에는 위 000원이 이 사건 항공기 대금의 마지급금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서울BB항공이 2007. 7. 9. 원고에게 자신이 처분권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항공기의 매각을 의뢰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위 각 기재만으로 위 000원이 이 사건 항공기 대금의 미지급금임을 단정하기 어렵다.
④ 원고의 2009. 9. 4.자 및 2009. 9. 14.자 이 사건 계약 해제통보에 대하여 서울BB항공은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부인하면서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⑤ 이 사건 계약 제9조에 의하면 당사자 일방의 계약불이행 외에도 당사자 일방의 지급불능, 당좌거래의 정지 등 신용을 현저 상실한 경우에는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으나, 이 사건 항공기 대금지급과 부품 및 옵션장비 대금지급을 불가분으로 하지 아니한 이 사건 계약에서 그 계약해지의 효력은 이미 완납된 이 사건 항공기 부분에 미치지 아니하고 부품 및 옵션장비 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있을 뿐이다.
⑥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을 가질 뿐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화해권고결정만으로 이 사건 계약이 2009. 9. 12.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