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을 가질 뿐 과세관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2-구합-656 선고일 2012.11.09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을 가질 뿐 과세관청에게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항공기 공급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지 않았으므로, 계약의 해제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행되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2구합65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항공 주식회사 피 고 부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0. 19. 판 결 선 고

2012. 11.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4. 2. 12.부터 김포공항 내 10검문소에서 도매·무역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2006. 3. 14 서울BB항공에게 KA32 회전익 항공기(Kamov 15인승, 이 하 ’이 사건 항공기’라 한다)를 공급하는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나. 원고는 서울BB항공에게 이 사건 항공기와 관련하여 공급가액 000원 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위 세금계산서에 따라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다. 원고는 2009. 9. 14. 서울BB항공에게 이 사건 항공기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위 공급계약해제통보를 하고 ’이 사건 항공기(매출취소), 공급가액: (-)000원, 세액: (-)000원’인 수정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한 후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당시 피고에게 000원의 환급신고를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환급받았으나 서울BB항공은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라. 피고는 2010. 9. 2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지 아니하였 으므로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행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금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하였다.
  •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3.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11. 10. 위 심판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 을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은 2009. 9. 12.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행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 및 대금 지급 등

  • 가) 이 사건 계약서의 주요내용 (주요내용 생략)
  • 나) 대금지급 등

(1) 원고는 2006. 3. 17. 서울BB항공으로부터 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서울BB항공의 요청에 따라 서울BB항공에게 000원을 다시 송금 하였다.

(2) 원고는 2006. 10. 19. 서울OO항공에 게 위 000원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원고가 외상매출금(이 사건 항공기 미지급금)과 단기 대여금 중 어느 항목에 기재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답변을 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3) 원고 회사의 2007년 및 2009년 각 표준대차대조표에는 위 000원이 단기대여금 항목에 각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한 확약서, 매각의뢰서, 약정서

  • 가) 원고와 서울BB항공의 2007. 4. 18.자 확약서의 주요내용 (주요내용 생략)
  • 라) 원고와 서울BB항공은 2008. 5. 7. ’이 사건 항공기 거래와 관련하여 11. 20.자 약정서에 의한 미지급금이 존재하는바, 최우선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확약 한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3. 원고의 서울BB항공에 대한 이 사건 계약의 해제통보

  • 가) 2009. 9. 4.자 통보서에는 ’서울BB항공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잔금 및 이자 합계 000원{잔금 000원(부가가치 세 포함) 및 이자 000원}을 2009. 9. 12.까지 지급하고, 위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2009. 9. 12. 이 사건 계약 제9조에 의하여 해약 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 나) 2009. 9. 14.자 통보서에는 ’서울BB항공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잔금 및 이자의 합계 000원을 2009. 9. 12.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계약이 2009. 9. 12. 최종 해약되어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를 첨부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4. 원고와 주식회사 CC솔류션(이하 ’CC솔루션’이라 한다)의 계약체결 및 해제가) CC솔루션은 2006. 3. 10. 원고에게 이 사건 항공기를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CC솔루션은 2009. 9. 18. 원고에게 ’이 사건 항공기의 잔금이 2009. 9. 12. 까지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항공기 공급계약을 해약 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고, 그와 함께 공급가액 (-)000원, 세 액 (-)000원으로 기재된 매출취소세금계산서를 동봉하였다.

5. 서울BB항공의 신용보증사고 등

  • 가) 농협중앙회가 신용보증기금 강서지점에 통보한 서울BB항공(피보증인)에 대한 신용보증사고 통지서에는 ”사고내용: 2008. 7. 8. 및 2008. 7. 15. 이자연체와 약정 위반, 현황: 정상영업활동 중단, 보증내용: 000원, 금융기관 조치내용 및 회수전망: 서울BB항공 관계회사의 동반부실로 관련된 보증인들에 대하여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민사상·형사상 피소 중으로 영업정상화가 불투명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 나) 원고의 의뢰에 따라 DDDD신용정보 주식회사가 서울BB항공에 대하여 작성한 2009. 1. 28.자 신용정보조사회보서에는 ”기준연도: 2007. 12. 31., 순이익: (-)000원, 채무불이행(은행연합회).금융질서문란정보: (-)000원(발생일 2008. 9. 18. ~ 2008. 12. 31.)"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원고의 옵션 비용 지급 빛 이 사건 항공기의 국내 반입

  • 가) 원고는 2006. 3. 24.부터 2009. 2. 12.까지 이 사건 항공기의 옵션 비용으로 17회에 걸쳐 합계 미화 544,191달러를 지급하였다.
  • 나) 이 사건 항공기는 국내에 반입되어 2008. 5. 27. CC솔루션 명의로 신규등록 되었다.

7. 원고와 서울BB항공 사이의 이 사건 계약 해제확인 소송

  • 가) 원고는 서울BB항공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합1298호로 이 사건 계약의 해제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나) 위 법원은 2012. 8. 20. 원고와 서울BB항공에게 ”서울BB항공의 대금 미지급 및 신용상실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이 2009. 9. 12. 해지되었음을 확인 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이 2012. 9. 2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6호증, 을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은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 항공기 부분은 2009. 9. 12. 적법하게 해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 은 적법하다.

① 이 사건 계약 제2조, 제5조에 의하면, 이 사건 항공기 가액은 1대 000원이고 부품 및 옵션장비는 별도였으며,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원고의 요청에 의거 유리한 구매성사를 위하여 전액 일시불로 지급할 수 있는바, 서울BB항공이 2006. 3. 17. 원고에게 이 사건 항공기 매매대금 000원 전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항공기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② 원고는 위 2006. 3. 17. 서울BB항공에게 000원을 다시 송금하였으나, 이 사건 항공기의 공급가액을 000원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대차대조표에도 대여금 항목에 위 000원을 기재하였던 점에 비추어, 위 000원은 이 사건 항공기 대금 중 일부를 반환한 것이 아니라 대여금으로 대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③ 원고와 서울BB항공 사이에 2007. 4. 18. 이후 작성된 확약서, 약정서 등에는 위 000원이 이 사건 항공기 대금의 마지급금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서울BB항공이 2007. 7. 9. 원고에게 자신이 처분권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항공기의 매각을 의뢰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위 각 기재만으로 위 000원이 이 사건 항공기 대금의 미지급금임을 단정하기 어렵다.

④ 원고의 2009. 9. 4.자 및 2009. 9. 14.자 이 사건 계약 해제통보에 대하여 서울BB항공은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부인하면서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⑤ 이 사건 계약 제9조에 의하면 당사자 일방의 계약불이행 외에도 당사자 일방의 지급불능, 당좌거래의 정지 등 신용을 현저 상실한 경우에는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으나, 이 사건 항공기 대금지급과 부품 및 옵션장비 대금지급을 불가분으로 하지 아니한 이 사건 계약에서 그 계약해지의 효력은 이미 완납된 이 사건 항공기 부분에 미치지 아니하고 부품 및 옵션장비 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있을 뿐이다.

⑥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을 가질 뿐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화해권고결정만으로 이 사건 계약이 2009. 9. 12.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