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질거래 없이 교부된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 가 BBB건설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대표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질거래 없이 교부된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 가 BBB건설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대표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사 건 2012구합607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한AAAA 피 고 서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4. 25. 판 결 선 고
2013. 5. 3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9. 20.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7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BBB건설이 CC건설 및 DD토건과 실제로 거래하고 교부받은 진정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이들이 가공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 세금계산서이고 이로 인하여 사외로 유출된 회사 자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BBB건설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원고의 남편 이○○이고, 원고는 단지 대표이사 명의만 빌려주었으므로, 위 사외유출 금액의 귀속자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질거래 없이 교부된 가공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동작세무서장과 금천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결과 OO건설과 DD토건은 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정된 사실, BBB건설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액을 CC건설이나 DD토건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가 원고 명의의 계좌와 이EE 명의의 계좌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다시 반환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이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CC건설이나 DD토건의 부탁에 따라 현장 중기업자들에게 작업대금을 전달하여 주기 위하여 이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BBB건설은 2009. 8. 3.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을 받았는데,CC건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기각되자 불복을 포기하고,DD토건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관하여는 불복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부과처분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얼 수 없다.
2. 원고가 BBB건설의 실질 대표자가 아닌지 여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과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므로 비록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누1238 판결 참조). 그러나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일정 부분 실제로 행사하고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자는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의 대상이 되는 대표자에 해당하며(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5두8030 판결 참조),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할 법인의 대표이사에 해당 한다는 사실은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고,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닌 사정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BBB건설의 설립시 부터 해산시까지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에서 든 증거들 및 을 제4호증의 기재, 증인 이EE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BBB건설의 주식 중 49.75%를 보유한 최대주주였던 사실, 원고는 경리이사 직함을 가지고 BBB건설의 내부적인 업무를 도맡아 처리하고(이OO은 대표 직함을 가지고 대외적인 영업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BBB건설로 부터 매월 월급 명목으로 500만 원씩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이EE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BBB건설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대표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