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에 종부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구할 때 이중과세하였는지 여부
2011년도에 종부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구할 때 이중과세하였는지 여부
사 건 2012구합5637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등 원 고 (주)○○○○ 피 고 북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10.8. 판 결 선 고 2015.10.22.
1. 피고가 2011. 11.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3,581,577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처분 중 716,31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종부세법 시행령 제5조의3 제1항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의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을 합산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의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의 산식(‘이 사건 시행령 산식’)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와 중복부과되는 재산세액을 공제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재산세액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산식을 기초로 계산되고, 같은 부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액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산식을 기초로 계산된다. 그런데 이 두 금액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부분에 관하여 각각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뜻하므로, 그 중 서로 중첩되는 부분, 즉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보다 적거나 같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부분은 중복하여 재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해당된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시행령 산식에 따라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 × 재산세율’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70/100)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80/100)보다 적은 2011년도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주택 등 종부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율’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2986 판결 참조)
2. 이 사건 토지의 공시가격은 109억 원이고 과세기준금액은 80억이므로, 이를 근거로 2011년도 종부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3. 위와 같은 종부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계산에 의히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해 부과한 종부세 부과처분 중 3,581,577원,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중 716,315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