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과세대상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세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할 수 없으며, 전심절차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부적법한 것임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과세대상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세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할 수 없으며, 전심절차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부적법한 것임
사 건 2012구합5439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 원 고 박AA 피 고 북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 18. 판 결 선 고
2013. 2. 8.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각 무 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전혀 운영한 바가 없으며, 다만 신용불량자인 부친 박CC 의 부탁으로 위 사업장의 사업자 등록명의만을 대여하여 박CC가 위 사업장을 사실상 운영하였던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아무런 사업소득을 얻은바 없어 원고에 대한 이 사 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1.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갑 제2호증,을 제1호증의 2,3,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납세고지서는 명의인의 주소지 등에 송달하여야 하고(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같은 법 제10조 제1항). 우편송달의 경우송 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 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 류를 둘 수 있다(같은 법 제10조 제4항). 한편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면,’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는 ’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의 공시송달을 할 경우를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1호)"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2,3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주소지에 2회에 걸쳐 등기우편으로 우편송달을 하였고,각 ’수취 부재’로 반송되자 이를 공시송달 하였는바,이는 앞서 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수취인 부재’에 해당하므로,피고는 이 사건 2,3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송달함에 있어 공시송달외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이는 적법한 송달이라고 할 것이다. 나 처분의 적법 여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떠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과세대상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세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82. 10. 26. 선고 81누6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원고가 BB이엔엠의 사업자 명의자로 되어 있는 이상 원고가 박CC 에게 그 명의만을 대여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조사하여 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항으로서,설령 원고가 박CC의 사업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며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이 사건 각 처분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