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 이 사건 거래에 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사업자는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지,그 구성원에 불과한 원고 등은 위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고,나아가 원고등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할 수도 없음
이 사건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 이 사건 거래에 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사업자는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지,그 구성원에 불과한 원고 등은 위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고,나아가 원고등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할 수도 없음
사 건 2012구합535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선정당사자) 강AAAA 피 고 부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4. 11. 판 결 선 고
2013. 4. 25.
1. 피고가 2012. 5.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한 2009년 제2기 부가 가치세 및 가산세 합계 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원고: 이 사건 거래에 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는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에 따라 비법 인사단으로서 독립적으로 재건축사업을 영위한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지 그 일부 구성원에 불과한 원고 등이 아니고, 원고 등은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이나 동업계약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어 공동사업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피고: 이 사건 재건축조합은 개인사업자등록만 하였을 뿐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조합 규약 제43조에 이익의 분배 방법 및 비율이 명시되어 있어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가 정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 내지 소득세법상 1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7 제1항 본문은 이 사건 재건축조합과 그 조합원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므로, 원고 등은 부가가치세의 연대납세의무자인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