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서에 대여금 채무자로 원고가 기재되어 있고,달리 위 대여금에 대한 실제 채무자가 다른 사람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달리 급여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대여금 등이 급여채권과 상계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음
법인세 신고서에 대여금 채무자로 원고가 기재되어 있고,달리 위 대여금에 대한 실제 채무자가 다른 사람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달리 급여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대여금 등이 급여채권과 상계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음
사 건 2012구합533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서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3. 22. 판 결 선 고
2013. 4. 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도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대여금의 채무자에 관한 주장 앞서 본 바와 같이 BBB의 2008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이 사건 대여금의 채무자로 원고가 기재되어 있고, 달리 위 대여금에 대한 실제 채무자가 다른 사람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계 주장 BBB의 회계담당 이사라는 우DD의 명의가 기재된 확인서(갑 3호증)는 실제 BBB의 회계담당 이사이던 우DD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어 위 증거만으로 급여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급여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