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대여금 등이 급여채권과 상계되었다는 원고 주장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유 없음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2-구합-5330 선고일 2013.04.05

법인세 신고서에 대여금 채무자로 원고가 기재되어 있고,달리 위 대여금에 대한 실제 채무자가 다른 사람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달리 급여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대여금 등이 급여채권과 상계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음

사 건 2012구합533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서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3. 22. 판 결 선 고

2013. 4.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도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9. 10. 28. 수원세무서장에 의하여 직권폐업된 BBB 주식회사 (이하 ’BBB’라고 한다)에서 2007.경부터 2009. 5.경까지 근무하던 직원이었다.
  • 나. BBB의 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첨부된 특수관계자간 거래명세서에는 원고에 대한 금전대부 000원이 계상되어 있고,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에는 원고에 대한 인정이자 0000원이 계상되어 있다.
  • 다. 피고는 BBB가 폐업하여 원고에 대한 대여금 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이 회수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위 대여금채권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11. 12. 6. 원고에 대하여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1이라고 한다).
  • 라. 원고는 2012. 2. 24. 이의신청을 거쳐 2012. 6. 25.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8. 6. 국세청장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여금은 원고가 아니라 BBB의 대표이사이던 윤CCC이 사용하였다. 원고는 BBB로부터 2008. 8.분부터 2009. 6.분까지의 급여 000원 상당을 받지 못하여 BBB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급여채권이 있는바, 이 사건 대여금 내지 대여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위 급여채권과 상계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대여금의 채무자에 관한 주장 앞서 본 바와 같이 BBB의 2008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이 사건 대여금의 채무자로 원고가 기재되어 있고, 달리 위 대여금에 대한 실제 채무자가 다른 사람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계 주장 BBB의 회계담당 이사라는 우DD의 명의가 기재된 확인서(갑 3호증)는 실제 BBB의 회계담당 이사이던 우DD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어 위 증거만으로 급여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급여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