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이 임대차계약에 수반하여 건축된 점, 건축비는 소외 회사가 부담하였으나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고 이름으로 이루어졌고, 원고가 건축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종합소득세 신고에 있어서 간주임대료를 계상하는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축비는 임대차계약에 따른 원고의 부동산임대용역 제공의 대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건물이 임대차계약에 수반하여 건축된 점, 건축비는 소외 회사가 부담하였으나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고 이름으로 이루어졌고, 원고가 건축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종합소득세 신고에 있어서 간주임대료를 계상하는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축비는 임대차계약에 따른 원고의 부동산임대용역 제공의 대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사 건 2012구합53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AA 피 고 서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 24. 판 결 선 고
2013. 2.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2.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6년 1기분 000원(가산세 포 함, 이하 같다), 2006년 2기분 000원, 2007년 1기분 000원, 2007년 2기분 000원, 2008년 1기분 000원, 2008년 2기분 000원, 2009년 1기분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이 사건 건물은 철거한 기존 건물의 대체물로 받은 것일 뿐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나다. 피고는 이와 달리 이 사건 건축비를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를 선불로 받은 경우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축비에서 기존 건물의 가치를 빼고 남은 금액만을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로 보아야 할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건축비 전부를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로 보았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부동산임대용역과 이 사건 건축비의 대가관계 여부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1호, 제2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등에 의하면,용역의 공급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받는 대가 등의 합계액으로 하되,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피고는 이 사건 건축비를 선수임대료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①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수반하여 건축된 점,② 이 사건 건축비는 소외 회사가 부담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고 이름으로 이루어졌고 원고가 그 소유자라는 점에는 다툼이 없는 점,③ 이 사건 임대차계약 외에 소외 회사가 원고를 위하여 이 사건 건축비를 부담할 아무런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④ 원고는 이 사건 건축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종합 소득세 신고에 있어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면서 이 사건 건축비를 차감하였던 점,⑤ 한편 무허가인 기존 건물에 대하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3조 1에서 이 사건 건물 의 공사개시시점까지 원고가 이를 철거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는 임대차 목적물이 아니었고,원고가 철거의무를 부담하는 외에 위 건물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조건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 점,⑥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9조 2.에서는 계약의 중도해지 시 기지급한 월세선납금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여기서 기지급한 월세선납금이란 이 사건 건축비를 일컬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축비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원고의 부동산임대용역 제공의 대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나 갑 제3호증의 일부(월세선납금에 관한 부분)가 지워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기존 건물 가액의 공제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기존 건물은 철거의 대상이었을 뿐 그 밖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부가가치세의 과세 표준에서 위 건물의 가액 상당액을 공제할 법적 근거를 찾을 수도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