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아파트 취득후 실제 공사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2-구합-526 선고일 2012.06.08

아파트 수도배관, 발코니 및 주방확장 등은 아파트의 용도 변경, 개량 또는 이용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수선비에 해당하나 아파트 취득 후 실제 공사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고, 취득가액은 주장하는 가액으로 인정됨

사 건 2012구합5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북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5. 25. 판 결 선 고

2012. 6. 8.

주 문

1. 피고가 2011.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2. 3. 6. 인천 남동구 OO동 000 BB아파트 다동 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2. 10. 31. 이 사건 아파트를 000원에 양도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기재하여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선고하고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 냐. 피고는 2011. 8. 1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이 000원 이고 양도가액이 000원이며 필요경비가 000원이므로 양도차익이 000원이다’는 이유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위법사유가 있으므로,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은 피고가 인정한 000원이 아니라 000원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수도배관, 삿시시공, 발코니 및 주방 확장, 화장실 타일 시공, 썽크대 교체, 도배, 장판, 페인트 작업에 000원(= 신용카드 000원 + 현금 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자본적지출액은 피고가 인정한 000원이 아니라 000원이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가.1)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4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신C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처인 박DD은 2002. 1.경 부동산중개업자인 신CC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금액 000원에 소개받았으나,매도인이 000원을 요구하여 매도인과 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 위 박DD은 그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000원에 취득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할 것을 염려하여, 위 신CC으로부터 매매금액을 000원으로 기재한 2002. 2. 8.자 부동산매매계약서 1부를 더 작성 받아 이를 원고에게 보여준 사실,원고가 위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피고에게 위 2002. 2. 8.자 부동산매매계약서의 기재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은 000원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2. 가. 2) 주장에 관하여

  • 가) 구 소득세법(2002.12.18.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필요경비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3항 제1호, 제3호에서 ’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이나 양도 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규정되어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은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 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로 정의하고 있다. 결국 필요경비의 일종으로 서 자본적 지출 등에 해당하려면 양도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 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나 용도변경,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 출한 비용에 해당하여야 한다. 한편,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포함한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고,과세표준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었다 할 것이나,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아파트의 수도배관,씽크대 교체, 도배 등의 비용은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 원고에게 유리 한 것이고,또 그 기초적 사실관계는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조사하기 어려운 반면 원고로서는 입증하기 용이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필요경비는 원고가 입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
  • 나) 먼저, 원고가 주장하는 화장실 타일 시공, 씽크대 교체, 도배, 장판 및 페인트 작업에 소요된 비용에 관하여 보건대,위와 같은 공사는 이 사건 아파트의 정상적 인 수선 또는 경마한 개량으로서 부동산의 가치를 상승시킨다기 보다는 부동산의 본래 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유지비,즉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으로서 필요경비의 일종인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수도배관, 삿시시공, 발코니 및 주방확장에 소요된 비용에 관하여 보건대, 위와 같은 공사는 이 사건 아파트의 용도변경, 개량 또는 이용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에 해당된다. 그러나 을 6, 7, 8호증의 각 기재,갑 1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2002. 2. 28.부터 같은 해 9. 26.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OO동 000에서 벽지, 장판 소매업 등을 하는 ’EE장식’이라는 상호의 사업자에게 위 박 DD의 신용카드로 00원을 결제한 사실,원고가 제출한 사진에는 주거 내부의 거실과 주방이 확장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 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실제로 위와 같은 공사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액이 000원이고 취득가액이 000원이며 필요경비가 000원이므로 양도차익은 000원이 되고, 위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기본 공제 2,500,000원을 공제하고 양도소득세율 36%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은 000원이 되며 , 여기에 가산세 000원을 더하면 총 결정세액은 000원이 되므로,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는 위 000원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나머지 청구는 이 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