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수도배관, 발코니 및 주방확장 등은 아파트의 용도 변경, 개량 또는 이용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수선비에 해당하나 아파트 취득 후 실제 공사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고, 취득가액은 주장하는 가액으로 인정됨
아파트 수도배관, 발코니 및 주방확장 등은 아파트의 용도 변경, 개량 또는 이용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수선비에 해당하나 아파트 취득 후 실제 공사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고, 취득가액은 주장하는 가액으로 인정됨
사 건 2012구합5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북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5. 25. 판 결 선 고
2012. 6. 8.
1. 피고가 2011.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은 피고가 인정한 000원이 아니라 000원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수도배관, 삿시시공, 발코니 및 주방 확장, 화장실 타일 시공, 썽크대 교체, 도배, 장판, 페인트 작업에 000원(= 신용카드 000원 + 현금 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자본적지출액은 피고가 인정한 000원이 아니라 000원이다.
1. 가.1)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4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신C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처인 박DD은 2002. 1.경 부동산중개업자인 신CC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금액 000원에 소개받았으나,매도인이 000원을 요구하여 매도인과 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 위 박DD은 그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000원에 취득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할 것을 염려하여, 위 신CC으로부터 매매금액을 000원으로 기재한 2002. 2. 8.자 부동산매매계약서 1부를 더 작성 받아 이를 원고에게 보여준 사실,원고가 위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피고에게 위 2002. 2. 8.자 부동산매매계약서의 기재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은 000원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2. 가. 2) 주장에 관하여
3. 소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액이 000원이고 취득가액이 000원이며 필요경비가 000원이므로 양도차익은 000원이 되고, 위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기본 공제 2,500,000원을 공제하고 양도소득세율 36%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은 000원이 되며 , 여기에 가산세 000원을 더하면 총 결정세액은 000원이 되므로,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는 위 000원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나머지 청구는 이 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