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원고의 탈세제보에 대한 현 처분사항 및 조사사항으로서 구체적으로는 피고가 조사과정에서 획득한 자료 및 피제보자의 수입탈루금액,추정세액 등 구체적인 조사결과 자료를 말하는 것인바,이는 ‘과세정보’에 해당하고 이 사건에서 원고의 정보공개청구가 예외적 과세정보 제공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음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원고의 탈세제보에 대한 현 처분사항 및 조사사항으로서 구체적으로는 피고가 조사과정에서 획득한 자료 및 피제보자의 수입탈루금액,추정세액 등 구체적인 조사결과 자료를 말하는 것인바,이는 ‘과세정보’에 해당하고 이 사건에서 원고의 정보공개청구가 예외적 과세정보 제공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음
사 건 2012구합4900 기타 원 고 김AAAA 피 고 서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4. 18. 판 결 선 고
2013. 5. 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0. 8.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비공개결정을 취소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 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면서 단서 각 호에서 예외적으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세 무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에 는 이를 거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세무공무원이 조세의 부과징수를 목적으로 납세자로부터 취득한 과세정보를 과세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여 사적 비밀을 최대한 보호하여 줌으로써 납세자들이 안심하고 성실한 납세협 력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납세자 보호의 취지는 그 납세자 가 탈세 사건의 피제보자라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위와 같이 ’과세정보’를 정의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의 규정 취지 및 문언에 비추어 볼 때 과세정보는 단순히 납세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나 세무공무원이 납세자 등으로부터 취득한 자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과세관청이 스스로 작성·생산한 자료를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피고가 피제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생산한 피제보자의 수입탈루금 액과 그 기간 및 추정세액 등도 모두 위 규정의 과세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원고의 탈세제보에 대한 현 처분사항 및 조사사항으로서 구체적으로는 피고가 조사과정에서 획득한 자료 및 피제보자의 수입탈루금액,추정세액 등 구체적인 조사결과 자료(일반적인 조사 결과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미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 및 각 회신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였다) 를 말하는 것인바,이는 모두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에서 정한 ’과세정보’에 해 당하고,이 사건에서 원고의 정보공개청구가 같은 항 각 호에서 정한 예외적 과세정보 제공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라고 할 것이므로,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