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주주명세서에는 원고의 주식이 65%로 기재되어 있고,원고의 복지카드 사본이 첨부되어 있는 사실,세무공무원에게 자신이 실질적으로 대표할 권한이 있고 사업과 세무상 행위에 대하여 실질대표자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확인하는 내용의 법인대표자 확인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당초 처분 적법함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주주명세서에는 원고의 주식이 65%로 기재되어 있고,원고의 복지카드 사본이 첨부되어 있는 사실,세무공무원에게 자신이 실질적으로 대표할 권한이 있고 사업과 세무상 행위에 대하여 실질대표자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확인하는 내용의 법인대표자 확인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당초 처분 적법함
사 건 2012구합474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3. 8. 판 결 선 고
2013. 3. 2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1. 24.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0년도 1기 000원,2010년도 2기분 000원, 2011년도 1기분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김CC의 동업 요청에 따라 BB개발을 설립하기로 하고 BB개발의 주식은 원고 30%, 김DD 30%, 김CC 20%, 황EE 20%를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는데,김CC 이 BB개발 설립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승낙을 받지 않고 원고의 지분을 65% 로 신고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실제 보유한 주식은 30%에 불과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