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임을 일괄 수령하여 인부들에게 지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관리하에 있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일부 업체에 제공한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경우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원고가 그 업체로부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를 받았다는 사실 외에 그 업체를 상대로 직업소개업이 아닌 인력공급업을 하였다는 사실까지 인정하기는 어려움
노임을 일괄 수령하여 인부들에게 지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관리하에 있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일부 업체에 제공한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경우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원고가 그 업체로부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를 받았다는 사실 외에 그 업체를 상대로 직업소개업이 아닌 인력공급업을 하였다는 사실까지 인정하기는 어려움
사 건 2012구합458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부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3. 7. 판 결 선 고
2013. 4. 4.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10. 1.자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11. 3. 1.자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