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경제적 합리성이 없이 이자를 면제한 것으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봄이 상당함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2-구합-4337 선고일 2012.12.28

원고가 선순위채권자인 대출금융기관에 비해 후순위로 상환받는 제한이 있기는 하나 그 상환시 연 9% 상당의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시행사에게 후순위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회수하지 않은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없이 이자를 면제한 것으로 원고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2구합433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 피 고 서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2. 7. 판 결 선 고

2012. 12.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및 2009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2011. 3. 9."은 오기로 보인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데, 2006. 11. 2. 주식회사 BBBB(이하 ’BBBB’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그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다.
  • 나. 피고는 2011. 3. 2. 원고에 대하여 ’BBBB으로부터 후순위대출금 000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지 않기로 하고 위 돈의 회수를 지연하여 조세부담을 감소시켰다’는 사유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위 돈에 대한 인정이자를 해당사업연도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여 2008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2009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6. 7. 이의신청을 거쳐 2011. 11. 10. 조 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 2012. 5. 31. 위 청구를 기각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6, 7호증, 을 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BB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을 사업양도 하였을 뿐 대여하지 않았고,위와 같은 사업양도가 대출금융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지 아니하였으며,대출금융기관이 직접 자금관리를 하여 원고의 부당한 의도가 개입될 여지도 없었으므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6년경 김포시 CC리 CC지방산업단지 OO블럭 중 51,238㎡ 지상에 아파트형 공장 및 지원시설(연면적 216,544.50㎡ , 지하 0층 내지 지상 000층 건물 3개동)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다.

2.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인 BBBB, 시공사인 GG건설 주식회사(이하 ’GG 건설’이라 한다), 한국산업은행,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위 2개 은행을 통칭하여 ’대출금융기관’이라 한다)은 2007. 2. 20. 이 사건 사업의 PF자금 대출과 자금관리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사업약정’ 생략)

3. 원고, BBBB, 대출금융기관은 2007. 2. 20. 이 사건 사업약정 제29조를 구체화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후순위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후순위대출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후순위대출약정’ 생략)

4. 이 사건 사업약정 및 후순위대출약정의 후순위대출금과 관련된 원고와 BBBB의 2007. 2. 22.자 약정 (이하 ‘이 사건 변경약정’이라 한다)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변경약정’ 생략)

5. 원고는 2010. 8. 20. 현재 BBBB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금액을 회수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이자도 지급받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5, 7호증, 을 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회 연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은 법인세법 제52조 제l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 정하면서 제6호에서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 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를,제9호에서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 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그 부당행위계산 유형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이라 함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 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 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 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 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5541 판결 참조).

2. 위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업약정 및 후순위대출약정에 의하면, 이 사건 쟁점 금액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선지출한 돈으로 후순위대출금에 해당하므로 선 순위채권자인 대출금융기관에 비해 후순위로 상환받는 제한이 있기는 하나 그 상환시 연 9% 상당의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었던 점,②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사업약정 및 후순위대출약정의 변경 없이 특수관계자인 BBBB과 이 사건 쟁점금액을 후순 위대출금이 아닌 사업양수도에 따른 채권·채무로 변경하여 그 이자를 면제하는 이 사 건 변경계약을 체결한 점,③ 이 사건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는 이 사건 사업의 이해관계인인 GG건설과 대출금융기관이 모두 인정한 것으로서 원고가 BBBB에 대하여 이 사건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를 면제할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특수관계자인 HHHH에 대하여 이 사건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를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반하여 경제적 합리성 없이 면제함으로써 원고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구 법인세법 제52조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하여 이 사건 쟁점금액에 대한 인정이자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되어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