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각 회사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고 실제로 각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이사 또는 감사로서 보수 등을 받은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실질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위법함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각 회사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고 실제로 각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이사 또는 감사로서 보수 등을 받은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실질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2구합4252 제2차납세의무자지정및국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손AA 피 고 남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4. 4. 판 결 선 고
2013. 4. 25.
1. 피고가 2011. 6. 13. 원고를 주식회사 BBBB인터내셔날 및 주식회사 CCCC산업 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각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