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구리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가 구리 매입처에 관한 자료나 상차지에서 작성된 계근서류를 받은 사실이 없고 달리 이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선의 ・ 무과실도 인정할 수 없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구리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가 구리 매입처에 관한 자료나 상차지에서 작성된 계근서류를 받은 사실이 없고 달리 이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선의 ・ 무과실도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12구합402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XX 피 고 서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2. 6. 판 결 선 고
2013. 1. 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도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 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3, 4,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OO이 2010년 제2기에 사업장으로 사용한 김포시 대곶면 XX리 116의 임대인 심AA의 아버지 심BB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 장소에는 알루미늄 볼트 제작공장이 있었을 뿐 구리를 취급하는 데 필요한 지게차나 화물차 등은 없었으며 위 장소에 있는 계근시설은 사용된 적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 ② OO은 2010년 제2기분 구리 매입액 중 약 98%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천금속이라는 업체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포천금속은 중부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매출액 전부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 업체로 확인되어 2011. 8. 29. 직권폐업된 사실, ③ 중부지방국세청의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김포시 대곶면 XX리 116에는 계근대가 설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길이가 짧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중량의 구리를 운반하기 위한 25톤의 장축차량이 계근대 위에 정차하여 계근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증인 김CC(원고 회사의 전무이다)의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OO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구리를 공급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바, OO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구리를 공급할 능력이 없었던 이상 이를 원고에게 공급한 자는 OO이 아닌 제3자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제3자가 구리를 공급하였음에도 공급자를 이와 달리 OO이라고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로서 구 부가가치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의2호 소정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와 OO 사이의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선의 • 무과실인지 여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 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 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갑 제7, 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전무 김CC이 OO의 대표라고 기재된 현동식의 명함, OO의 이사라고 기재된 성DD의 명함을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가 OO 명의의 계좌로 대금을 입금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OO으로부터 OO의 구리 매입처에 관한 자료나 상차지에서 작성된 계근서류를 받은 사실이 없고 달리 이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도 않은 점, 원고 회사에서 구리 매입 등 실무를 담당한 전무 김CC은 구리제조업체인 주식회사 YY에서 25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어 거래실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일부는 원고 회사의 전무 김CC이 직접 작성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명의위장 사실 을 알지 못하였고 여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