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구리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2-구합-4023 선고일 2013.01.10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구리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가 구리 매입처에 관한 자료나 상차지에서 작성된 계근서류를 받은 사실이 없고 달리 이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선의 ・ 무과실도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12구합402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XX 피 고 서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2. 6. 판 결 선 고

2013. 1.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인천 서구 XX동 697-15 XX공단 14블록 16로트에서 인 • 통합금 제조 •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 나. 원고는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이하 ’OO’이라고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원의 세금계산서 15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피고에게 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위 공급가액 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 다.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모두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고, 2011. 11. 11. 원고에 대하여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경정 •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2.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6.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OO으로부터 구리를 실제 매입하는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가 위장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러한 데 과실이 없는 선의의 사업자에 해당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도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 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3, 4,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OO이 2010년 제2기에 사업장으로 사용한 김포시 대곶면 XX리 116의 임대인 심AA의 아버지 심BB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 장소에는 알루미늄 볼트 제작공장이 있었을 뿐 구리를 취급하는 데 필요한 지게차나 화물차 등은 없었으며 위 장소에 있는 계근시설은 사용된 적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 ② OO은 2010년 제2기분 구리 매입액 중 약 98%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천금속이라는 업체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포천금속은 중부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매출액 전부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 업체로 확인되어 2011. 8. 29. 직권폐업된 사실, ③ 중부지방국세청의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김포시 대곶면 XX리 116에는 계근대가 설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길이가 짧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중량의 구리를 운반하기 위한 25톤의 장축차량이 계근대 위에 정차하여 계근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증인 김CC(원고 회사의 전무이다)의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OO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구리를 공급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바, OO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구리를 공급할 능력이 없었던 이상 이를 원고에게 공급한 자는 OO이 아닌 제3자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제3자가 구리를 공급하였음에도 공급자를 이와 달리 OO이라고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로서 구 부가가치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의2호 소정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와 OO 사이의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선의 • 무과실인지 여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 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 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갑 제7, 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전무 김CC이 OO의 대표라고 기재된 현동식의 명함, OO의 이사라고 기재된 성DD의 명함을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가 OO 명의의 계좌로 대금을 입금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OO으로부터 OO의 구리 매입처에 관한 자료나 상차지에서 작성된 계근서류를 받은 사실이 없고 달리 이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도 않은 점, 원고 회사에서 구리 매입 등 실무를 담당한 전무 김CC은 구리제조업체인 주식회사 YY에서 25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어 거래실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일부는 원고 회사의 전무 김CC이 직접 작성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명의위장 사실 을 알지 못하였고 여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