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각 출하일자에 정유사에서 출고된 경유를 실제로 공급받았던 것으로 보이며, 원고들이 소외회사 외의 다른 거래처로부터 경유를 공급받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원고들이 각 출하일자에 정유사에서 출고된 경유를 실제로 공급받았던 것으로 보이며, 원고들이 소외회사 외의 다른 거래처로부터 경유를 공급받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사 건 2012구합400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외1명 피 고 서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2. 13. 판 결 선 고
2013. 1. 17.
1. 피고가 2011. 2.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9년 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 및 2012. 5. 17.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9년 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각 가산세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 피고는 당초 2011. 2. 1. 원고들에 대하 여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을 각 경정 • 부과하였으나, 아래 이유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세심판원의 조세심판결정 에 따라 2012. 5. 17. 원고들에 대하여 ①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을 추가 부과하고, ②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중 000원을 감액하였다. 이로써 2009 년 1기분 부가가치세 경정액은 합계 000원(= 000원 + 000원)으로 증액되었고,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경정액은 000원(= 000원 - 000원)으로 감액된바,이 사건 청구취지는 위와 같이 증액 및 감액된 후의 2009 년 1. 2기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다투는 취지로 보인다],
(1)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소외 회사의 출하전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용 생략)
(2) 차량번호별 정유사 출하내역은 다음과 같다. (출하내역 생략)
(3) 소외 회사 출하전표 기재 출하일자, 차량번호, 운전자, 출고량은 차량번호별 정유사 출하내역의 것과 일치하는데, 원고들은 위 각 출하일자에 위 각 차량번호의 운전자로부터 경유 20,000L 씩을 입고하였다는 확인을 받은 출하 및 입고확인서를 가지고 있다.
(4) 위 운전자들 또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각 출하일자에 위 각 차량번호의 차량으로 원고들의 주유소에 출고량에 기재된 바와 같이 경유 20,000L씩을 입고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5) 원고들은 위 각 출하일자에 경유 대금에 상당한 돈을 소외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였다.
(6) 원고들은 매일 금전출납부를 작성하면서 매출현황표에 유종, 매출액, 결제형태, 시간, 고객 등을 상세히 기재했는데 여기에는 소외 회사와의 거래를 포함하여 유류를 공급받은 내역도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월별 월초의 재고량, 입하량, 출하량, 월말의 재고량 등에 관한 거래상황기록부를 작성하여 매월 사단법인 한국주유 소협회에 이를 신고하였는데 여기에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소외 회사와의 거래가 기재되어 있다.
(7) 원고들은 2008. 9. 23. 소외 회사와 사이에 석유류 제품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 고, 소외 회사의 사업자등록증명,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 록증, 대표이사 한영호의 명함 등을 받아 보관하였다.
(8) 차량번호별 정유사 출하내역 중 2009. 8. 28.자 출하건은 4번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것으로, 소외 회사가 GG석유상사를 통하여 원고에게 경유를 공급한 건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