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과세관청에 의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2-구합-397 선고일 2012.09.27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 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가공 세금계산서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2구합39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송AA 피 고 서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9. 13. 판 결 선 고

2012. 9. 27.

주 문

1. 피고가 2011.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갑 제1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소장 기재 처분일 "2011. 2. 14."은 오기로 보인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8. 1. 1.부터 인천 서구 OO동 000에서 ’BB자원’이라는 상호로 고철 및 재활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인데,2008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소외 II산업 이EE으로부터 받은 공급가액 합계 000원의 CC, DD 비철(이하 포괄하여 ’CC 등’이라고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 나.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그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11. 2. 1.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를 경정 ・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2011. 4. 27. 이의신청을 거쳐 2011. 8.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 10. 26.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5호증의 1, 2, 3, 을 제1,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에 따라 취득한 세금계산서인 바,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 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 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 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 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는지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2 내지 8, 10, 11, 18, 2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① II산업은 이EE과 최JJ이 운영하였는데,이EE은 허위기재 매출세금계산서 교부,허위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등의 범죄사실로 2010. 5. 28. 인천지방법원 2010고단877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일명 자료상인 사실,② 최JJ 역시 종전에 운영하던 KKK재산업에서 자료상 행위를 하였다가 적발된 전력이 있는 사실,・ 원고는 CC 등을 매입한 거래처가 이EE인지 또는 최JJ인지에 관하여 그 입장이 일관 되지 않고 매입과 관련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금융자료 외 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사실,③ II산업은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LL이엔지(II산업이 원고에게 공급한 CC 등을 매입한 거래처라고 원고가 주장하는 곳이고,아래 중식집도 그러하다. 이하 ’LL이엔지’라고 한다)로부터,또는 성남시 분당구 OO동에 있었던 중식집 ’QQQ’ 철거현장에서 각 CC 등을 매입하였다고 신고하지 않았고, LL이엔지 역시 CC 등의 매출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적이 없는 사실,⑤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에 대하여 는 다투지 아니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의심이 들지 않는 것은 아니다.

(3) 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든 증거, 갑 제6 내지 13호증, 을 제12, 13, 14, 2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최JJ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① 이EE과 최MM 모두 원고에게 CC 등을 공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을 뒤집은 적은 없는 점(다만 둘 다 자신이 원고의 실 거래처라고 주장하나,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대금을 최JJ이 받은 사실에 비추어 최JJ이 실 거래처로 보인다),② 이RR의 형사판결 중 허위매출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한 거래상대방에는 원고가 포함되지 아니하였고, 2008년 제2기의 허위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과 관련한 공급 가액 합계액에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위 합계표에 들어간 모든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판단을 포함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③ 원고는 2008. 8. 28. CC에 대한 공급가액 000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의, 2008. 9. 2. CC에 대한 공급가액 000원의, 2008. 11. 24. DD 비철에 대한 공급가액 000원의 각 세금계산서(영수증)를 받았고, 이RR의 은행계좌로 ④ 2008. 8. 28. 000원(수수료로 보이는 000원을 제외한 금액이고 이하 같다)을,⑤ 2008. 9. 2. 000만 원, 000원, 같은 달 8일 000원, 같은 달 12일 000원, 합계 000원을,⑥ 2008. 11. 12. 000원, 같은 달 13일 000원, 같은 달 19일 000원, 같은 달 24일 000원, 2009. 1. 15. 0000원, 합계 0000원을 각 입금한 사실,⑦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은 손NN 명의의 은행계좌와 김PP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체되었는데, 손NN은 LL이엔지의 대표이사이고,김PP 명의의 은행계좌는 최JJ이 관리하는 계좌로 최JJ은 김PP이 자신의 의붓자식이라고 증언 한 사실. (5)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DD 비철은 앞서 본 중식집 철거현장(그 자리에 OOO 자동차 전시장이 들어섰다)에서 나온 것으로,위 철거공사를 소외 주식회사 dd 건설이 맡아 하면서 소외 김범기가 위 OO건설로부터 철거 재활용품을 일괄 매입하였고, 최JJ이 이를 다시 김범기로부터 사서 II산업 명의로 원고에게 공급하고 그 대 금을 최JJ이 관리하는 김PP 명의의 은행계좌를 통해 김범기의 처인 소OO에게 지 급한 것으로 일견 보이는 사실(한편 피고로서는 손NN, 주식회사 OO건설, 김OO 등 을 통해 위 ④. ⑤항의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있다)을 인정할 수 있다.

(4) 중식집 철거현장, LL이엔지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CC 등의 공급처가 실제로 존재하고, CC 등의 매입대금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무렵 이EE 명의의 은행계좌를 거쳐 위 공급처에 실제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앞서 (2)항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 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