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체로부터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 등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공동사업체들간에 공동경비를 정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동 입금액이 매출누락액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과세관청에서 입증하지 못하므로 당초 법인세 처분 부당함
공동사업체로부터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 등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공동사업체들간에 공동경비를 정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동 입금액이 매출누락액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과세관청에서 입증하지 못하므로 당초 법인세 처분 부당함
사 건 2012구합386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건설 피 고 북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3. 28. 판 결 선 고
2013. 4. 18.
1. 피고가 2011. 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9 사업연도 법인세 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 용은 피 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