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가 상가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비치 ・ 기장한 간편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채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감정가액을 시가로 본 것이 부당하다고 볼수 없음
채무가 상가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비치 ・ 기장한 간편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채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감정가액을 시가로 본 것이 부당하다고 볼수 없음
사 건 2012구합340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AAAA 외2명 피 고 부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4. 19. 판 결 선 고
2013. 5. 10.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1. 10. 11.자 상속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