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에 따라 양도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양도인이 토지에 대한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항소를 취하하는데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토지의 취득 후 발생한 쟁송을 해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확보하는 데 직접 소요된 화해비용에 해당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함
합의에 따라 양도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양도인이 토지에 대한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항소를 취하하는데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토지의 취득 후 발생한 쟁송을 해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확보하는 데 직접 소요된 화해비용에 해당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함
사 건 2012구합33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홍AAA 외2명 피 고 서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0. 25. 판 결 선 고
2012. 11. 29.
1. 피고가 2010. 6. 3. 원고 홍AAA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원고 한BBB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원고 한CCC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갑 제1호증의1,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기재 ’2010. 6. 9.’은 오기로 보인다).
(1) 원고들의 피상속인 한KK은 2002. 5. 22. 그 소유의 OO리 000-2, 7, 8, 10 등 4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HH테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그 후 주식회사 PPPP은행(이하 ’PPPP은행’이라고 한다)은 2003. 1. 24. 위 4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HH테크, 채권최고액 000원의, 주식회사 IIII저축은행은 2003. 6. 20. 채무자 HH테크, 채권최고액 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 이JJJ은 2003. 9. 18. OO리 000-2, 7, 8 등 3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HH테크, 채권최고액 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한KK은 HH테크, PPPP은행 등을 상대로 위 4필지의 토지에 관한 HH테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PPPP은행 등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4가단1303호, 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한 후 2004. 5. 10. 사망하여 원고들이 위 소송을 수계하였다.
(3) 원고들은 2006. 6. 27.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들의 HH테크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말소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이에 대하여 HH테크만 항소하였고, 한편, PPPP은행은 2006. 8. 3. 위 4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6타경21687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4) 원고들을 대리한 최LL은 2006. 11. 30.경 HH테크와 사이에, 원고들이 최LL, 임MM으로부터 000원을 차용하여 HH테크에 지급하면 HH테크는 그 돈으로 이 사건 채무(000원으로 정하고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HH테크가 부담하기로 하였다)를 변제하여 PPPP은행 등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한편,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위 4필지의 토지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이 사건 소송 의 항소를 취하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HH테크에게 000원을 지급하였으며, HH테크는 위 돈으로 PPPP은행 등에 대한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하였다.
(5) HH테크는 2006. 12. 1. 이 사건 소송에서 항소를 취하하였고, PPPP은행은 2006. 12. 7. 경매개시신청을 취하하였으며, 같은 날 PPPP은행, 주식회사 NN저축 은행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06. 12. 6.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고, 2006. 12. 11. 이QQ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06. 12. 8.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6)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HH테크에 지급한 0000원에서 이 사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0000원을 뺀 나머지 0000원을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요된 화해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7, 10, 11,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PPPP은행, IIII저축은행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