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의 경매와 관련하여 경락자가 모텔 내의 집기・비품에 대한 유치권을 법인이 포기하는 대가를 원고의 계좌에 입금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에서 과세의 대상이 된 소득에 있어서 명의자에 불과할 뿐, 위 돈이 원고에게 사실상 귀속되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임
모텔의 경매와 관련하여 경락자가 모텔 내의 집기・비품에 대한 유치권을 법인이 포기하는 대가를 원고의 계좌에 입금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에서 과세의 대상이 된 소득에 있어서 명의자에 불과할 뿐, 위 돈이 원고에게 사실상 귀속되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임
사 건 2012구합328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부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1. 29. 판 결 선 고
2012. 12. 13.
1. 피고가 2011. 10.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가산세 000원 포함).
(1) 이 사건 모텔은 2002. 10. 23. 한FF가 취득하였다가 2007. 5. 14. 임의경매로 매각되어 권DD • 이EE가 그 각 1/2 지분을 취득하였다.
(2) 위 임의경매 당시 소외 회사는 리모댈링 공사대금 000 원의 유치권을 신고하였고, 한FF가 권DD • 이EE에게 소외 회사를 대리하여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3) 권DD·이EE는 한FF와 사이에 소외 회사의 유치권 포기 대가로 000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다음, 한FF의 요구에 따라 2007. 6. 8. 원고 명의의 HH은행계좌로 000 원 및 2007. 6. 11. 박GG의 국민은행계좌로 000 원, 합계 0000 원을 입금하였다.
(4) 위 입금 무렵 한FF가 권DD·이EE에게 ’원고가 소외 회사의 이사이고, 박GG가 소외 회사 감사인 박은순의 동생’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와 박은순의 명함을 주었으나, 원고는 소외 회사의 이사로 등재된 적이 없었고, 박GG는 이 사건 모텔 지하 에서 II 노래방을 운영하였던 박석순의 동생이었다.
(5) 한편 소외 회사는 2007. 5. 31. 폐업하였다.
(6) 원고는 2007. 6. 8. 권DD·이EE가 원고 명의의 HH은행계좌로 입금한 000원을 같은 날 모두 출금하여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입금하였다.
(7) 원고 명의의 위 국민은행계좌는 2007. 5. 30. 개설되었는데, JJ의 돈이 입금된 이후 2007. 6. 25. 출금된 000원, 2007. 6. 27. 출금된 000 원은 각 원고의 동생이자 한FF의 배우자인 김KK의 채무변제에, 2007. 7. 26. 출금된 000원, 2007. 8. 15. 출금된 000 원은 각 한FF와 박LL, 한FF와 진MM 사이의 각 영업소 양수양도계약의 계약금으로 각각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2007. 8. 9. 출금된 000원,2007. 8. 17. 출금된 000 원은 김KK • 한FF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관련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NN운수 주식회사, PP물류 주식회사에 각 입금되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