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소득의 명의자에 불과한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한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함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2-구합-3280 선고일 2012.12.13

모텔의 경매와 관련하여 경락자가 모텔 내의 집기・비품에 대한 유치권을 법인이 포기하는 대가를 원고의 계좌에 입금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에서 과세의 대상이 된 소득에 있어서 명의자에 불과할 뿐, 위 돈이 원고에게 사실상 귀속되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임

사 건 2012구합328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부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1. 29. 판 결 선 고

2012. 12. 13.

주 문

1. 피고가 2011. 10.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가산세 000원 포함).

1. 처분의 경위
  • 가. 피고는, 원고가 부천시 원미구 OO동 000에 있는 OO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고 한다)의 임의경매와 관련하여 소외 주식회사 CC건설(이하 ’소외 회사’ 라고 한다)의 이사로서 이 사건 모텔을 취득한 권DD • 이EE로부터 2007. 6. 8. 유치권 포기 대가로 000 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11. 10. 6.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원(가산세 8,046,140원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나.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2011. 12. 1. 이의신청을 거쳐 2012. 3.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5. 3.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9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를 알지도 못하고, 권DD • 이EE에게 유치권 포기 대가를 요구 한 적도 없으며, 이들이 입금한 돈을 쓰지도 않았다. 원고는 다만 제부인 한FF의 부탁에 따라 원고 명의의 HH은행계좌로 이 사건 모텔의 집기 비용으로 알고 있는 돈을 한FF 대신 받아 이를 다시 한FF 부부가 사용하는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그대로 이체하여 주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소정의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기재
  •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3 내지 8(제5호증 가지번호 포함), 10호증, 을 제 3, 4, 6, 7, 8 (가지번호 포함)호증의 각 기재, 증인 권DD의 증언, 증인 한FF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모텔은 2002. 10. 23. 한FF가 취득하였다가 2007. 5. 14. 임의경매로 매각되어 권DD • 이EE가 그 각 1/2 지분을 취득하였다.

(2) 위 임의경매 당시 소외 회사는 리모댈링 공사대금 000 원의 유치권을 신고하였고, 한FF가 권DD • 이EE에게 소외 회사를 대리하여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3) 권DD·이EE는 한FF와 사이에 소외 회사의 유치권 포기 대가로 000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다음, 한FF의 요구에 따라 2007. 6. 8. 원고 명의의 HH은행계좌로 000 원 및 2007. 6. 11. 박GG의 국민은행계좌로 000 원, 합계 0000 원을 입금하였다.

(4) 위 입금 무렵 한FF가 권DD·이EE에게 ’원고가 소외 회사의 이사이고, 박GG가 소외 회사 감사인 박은순의 동생’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와 박은순의 명함을 주었으나, 원고는 소외 회사의 이사로 등재된 적이 없었고, 박GG는 이 사건 모텔 지하 에서 II 노래방을 운영하였던 박석순의 동생이었다.

(5) 한편 소외 회사는 2007. 5. 31. 폐업하였다.

(6) 원고는 2007. 6. 8. 권DD·이EE가 원고 명의의 HH은행계좌로 입금한 000원을 같은 날 모두 출금하여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입금하였다.

(7) 원고 명의의 위 국민은행계좌는 2007. 5. 30. 개설되었는데, JJ의 돈이 입금된 이후 2007. 6. 25. 출금된 000원, 2007. 6. 27. 출금된 000 원은 각 원고의 동생이자 한FF의 배우자인 김KK의 채무변제에, 2007. 7. 26. 출금된 000원, 2007. 8. 15. 출금된 000 원은 각 한FF와 박LL, 한FF와 진MM 사이의 각 영업소 양수양도계약의 계약금으로 각각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2007. 8. 9. 출금된 000원,2007. 8. 17. 출금된 000 원은 김KK • 한FF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관련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NN운수 주식회사, PP물류 주식회사에 각 입금되었다.

  •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권DD • 이EE는 원고를 만난 적이 없는 상태에서 한FF 의 말만을 믿고 원고를 소외 회사의 이사로 오인하여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에 돈을 입금하였고, 원고 역시 한FF의 말만을 믿고 위 돈이 한FF에게 귀속될 돈으로 알고 한FF를 대신하여 받아 한FF가 사용하는 원고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여 주었을 뿐이며, 위 돈을 실제 사용한 사람은 한FF 부부라고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에서 과세의 대상이 된 0000 원의 소득에 있어서 명의자에 불과할 뿐, 위 돈이 원고에게 사실상 귀속되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소득의 명의자에 불과한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본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