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등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율’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 것임
주택 등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율’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 것임
사 건 인천지방법원2012구합2211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10.8. 판 결 선 고 2015.10.22.
1. 피고가 2011.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도 종합부동산세 92,823,100원의 부과처분 중 85,917,76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농어촌특별세 18,564,620원의 부과처분 중 17,183,5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2009년도 공시가격은 10,364,760,000원이고, 과세기준금액은 5800,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2009년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천 특별세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①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7,891,808,000원[=(10,364,760,000원 - 500,000,000원) ×0.8)]
② 재산세액 공제 전 종합부동산세액: 124,086,160언
③ 공제할 재산세액: 34,526,660원[=(10,364,760,000원 - 500,000,000원) × 0.7 × 재산세율 0.5%]
④ 종합부동산세액: 89,559,500원 (② - ③)
⑤ 농어촌특별세: 17,911,900원 (④ × 0.2)
3. 위와 같은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계산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부과한 종합부도산세 92,823,100원의 부과처분 중 85,917,760원, 위 종합부동산세액을 과세표중으로 하여 계산한 농어촌특별세 18,564,620원 부과처분 중 17,183,5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이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