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며 소외 회사와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거나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한 적이 없는 이상 나아가 소외 회사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였다거나 그 인수대금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음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며 소외 회사와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거나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한 적이 없는 이상 나아가 소외 회사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였다거나 그 인수대금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2구합319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부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2. 6. 판 결 선 고
2012. 12. 20.
1. 피고가 2012. 2. 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 증여세 000원,증여세 000원, 증여세 000원, 증여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각 가산세 포함).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