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계약 해제 시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계약해제가 발행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고 ・ 납부하여야 함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2-구합-2997 선고일 2012.10.11

분양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면 당초 환급받은 매입세액은 계약해제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로 신고 ・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 해제의 원인이 거래처의 귀책사유라고 하여 신고 ・ 납부를 누락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2구합299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황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9. 13. 판 결 선 고

2012. 10.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아래 표의 고지세액란 기재와 같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아래 표의 가산세란 기재의 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아래표 생략)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6. 2. 23. OO터미널 주식회사와 사이에 OO시 OO구 OO동 0000에 있는 ’OO터미널 OOOO’상가 중 0층 000호, 000호를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하고, 분양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면서 2006년 1기부터 2007년 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터미널 주식회사로부터 매매대금 지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피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을 환급받았다. (아래표 생략) 매매대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12. 18. 이 사건 분양계약이 원고의 해제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2009. 9. 8.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0. 1. 8. 그대로 확정되었다.
  • 다. OO터미널 주식회사는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되었다며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액에 해당되는 부(負)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반면, 원고는 위 수정세금계 산서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 라.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환급받은 매입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1. 12. 5. 원고에 대하여 2007년 1기분과 2기분 및 2010년 1기분(2006년 1기 및 2 기분 부가가치세 환급금 관련) 각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원고가 당초 환급받은 세액 합계 000원과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등가산세,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등 합계 000원을 더한 금액은 000원인데 고지세액 산정시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에 따라 10원 미만을 버림으로써 차액 35원이 발생하였다)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1.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2012. 3.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원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실제로 OO터미널 주식회사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정당하게 환급받은 것이고, 그 후 원고가 OO터미널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반환청구 사건에서 판결에 의하여 OO터미널 주식회사의 잘못이 확인되어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으나, 원고는 위 회사로부터 위 판결에서 인정된 매매대금조차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이므로 원고가 받은 환급금은 그대로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또한, 원고는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납부의무를 알지 못하여 고의가 없었으므로 원고에게 가산세까지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OO터미널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재화’로 신고하여 매입세액을 환급받았으나, 이 사건 분양계약은 2009. 9. 8.자 원고 의 해제의 의사표시로써 적법하게 해제되어 그 효력이 소멸하여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매입세액을 환급받는 근거로 삼았던 재화의 공급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된 이상, 원고는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19조에 따라 당초 환급받은 매입세액을 당해 계약해제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로 신고 ・ 납부하여야 한다.

(2)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지만(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930 판결 참조),여 기에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증거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분양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점, OO터미널 주식회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원고가 OO터미널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반환청구 사건에서 이 사건 분양 계약이 해제된 이상 원고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내에 매입세액의 공제의 원인으로 삼았던 재화의 공급이 발생하지 않은 사실을 신고할 의무가 있 위와 같은 해제의 원인이 OO터미널 주식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하여 원고의 위 법조항에 따른 신고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누락한 것에 대하여 이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