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면 당초 환급받은 매입세액은 계약해제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로 신고 ・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 해제의 원인이 거래처의 귀책사유라고 하여 신고 ・ 납부를 누락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분양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면 당초 환급받은 매입세액은 계약해제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로 신고 ・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 해제의 원인이 거래처의 귀책사유라고 하여 신고 ・ 납부를 누락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2구합299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황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9. 13. 판 결 선 고
2012. 10. 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아래 표의 고지세액란 기재와 같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아래 표의 가산세란 기재의 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아래표 생략)
(1)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OO터미널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재화’로 신고하여 매입세액을 환급받았으나, 이 사건 분양계약은 2009. 9. 8.자 원고 의 해제의 의사표시로써 적법하게 해제되어 그 효력이 소멸하여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매입세액을 환급받는 근거로 삼았던 재화의 공급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된 이상, 원고는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19조에 따라 당초 환급받은 매입세액을 당해 계약해제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로 신고 ・ 납부하여야 한다.
(2)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지만(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930 판결 참조),여 기에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증거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분양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점, OO터미널 주식회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원고가 OO터미널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반환청구 사건에서 이 사건 분양 계약이 해제된 이상 원고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내에 매입세액의 공제의 원인으로 삼았던 재화의 공급이 발생하지 않은 사실을 신고할 의무가 있 위와 같은 해제의 원인이 OO터미널 주식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하여 원고의 위 법조항에 따른 신고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누락한 것에 대하여 이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