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대손금 발생과 같은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이 회수된 경우에는 대손세액의 공제나 대손상각비의 손금산입을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2-구합-2843 선고일 2012.09.20

채권이 출자전환됨으로써 원고가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그 장부가액 상당 소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형태로 대손금을 회수하였고, 대손금 발생과 대손금 회수(주식 취득)가 같은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있었으므로, 출자전환된 채권 부분에 대하여는 대손세액의 공제나 대손상각비의 손금산입을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12구합284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XX 주식회사 피 고 서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9. 6. 판 결 선 고

2012. 9.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및 2009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비추어 소장 기재 처분일 ’2010. 12. 8.’은 오기로 보인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XX(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합계 000원의 채권(어음 4매)이 있었는데, 소외 회사가 2009.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회합108 사건에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으면서 위 채권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다. (다음 내용 생략)
  • 나. 위 결정에 따라 2009. 10. 15.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 중 000원 상당(채권액의 약 58%)이 소외 회사 주식 1,432,733주(액면가 000원)로 출자전환되었고, 위 주식은 2009. 10. 16. 주식병합(무상감자)으로 143,273주(액면가 000원)로 감소 하였다.
  • 다. 원고는 위 채권 관련 어음 4매의 부도(6개월 경과)를 사유로 대손세액 000원(채권 합계 000원의 대손세액 000원을 신고하였다가 수정신고시 000원을 차감하였다)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고, 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관련 대손상각비 000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출자전환 채권액 중 무상감자된 주식 1,289,460주(= 1,432,733주 - 143,273주)의 액면가 합계 000원(= 1,289,460주 x 000원)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하여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을 손금에 산입하여 2009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였다.
  • 라. 피고는, ① 출자전환주식은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의2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보아 위 대손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무상감자된 주식 액면가액 합계 000원에 상당하는 대손세액 공제액 000원을 매출세액에 가산하고 위 대손상각비 00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표준을 다시 산정한 후 기납부세액 등을 공제하여 2010. 12. 6.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에 따른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지급이 거절된 어음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 사유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대손세액 공제액 000원(= 000원 - 000원)을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2011. 5. 13. 원고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부과하였다.
  • 마.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2011. 2. 28.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1. 8. 2. 위 ② 처분에 대하여 각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바, 조세심판원은 2012. 3. 29.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는 심판청구를 기각하고, 위 ① 처분에 대하여는 심판청구를 인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①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 중 출자전환 후 무상감자된 부분은 주식형태로 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채권의 감소이므로 무상감자계획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결정 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 에서 정한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액면가액 상당액에 대한 대손 세액의 공제 및 대손상각비의 손금산입이 인정되어야 한다.

②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대손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000원 중 소외 회사로부터 받은 어음 4매의 공급가액의 42%에 해당하는 000원은 손금산입이 인정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원고의 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 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 에서는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들고 있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무상감자 주식 상당의 채권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되었다가 감자되었을 뿐 위 결정에서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바 없으므로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다만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소외 회사에 대한 원고의 채권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9호 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에 해당하여 대손금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의 매출세액에 가산하고(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단서), 회수한 금액을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므로[구 법인세법 (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 제3항], 대손금 발생과 같은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이 회수된 경우에는 결국 대손세액의 공제나 대손상각비의 손금산입을 인정할 수 없게 된다. 이 사건의 경우, 2009. 10. 15. 채권의 58%가 출자전환됨으로써 원고가 위 58% 상당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그 장부가액(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단서) 상당 소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형태로 대손금을 회수하였고, 대손금 발생과 대손금 회수(주식 취득)가 같은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있었으므로, 결국 위 출자전환된 채권 부분(추후 무상감자된 부분 포함)에 대하여는 대손세액의 공제나 대손상각비의 손금산입을 인정할 수 없다(감자된 주식의 경우 출자전환주식을 양도하는 시점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원고의 ①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②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대손상각비로 계상한 000원은 소외 회사에 대 한 채권 중 출자전환(채권의 58%) 후 무상감자된 주식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42%의 채권으로 남아 있는 부분을 대손상각비로 계상한 적이 없으므로[위 채권 부분이 대손상각비로 손금에 산입되었다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소외 회사의 2010년 채무 변제금액이 원고의 2010년 손익계산서에 계상되었어야 하나 원고의 손익계산서 (을 제6호증)에서는 그와 같은 내용을 찾을 수 없다J,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