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이 출자전환됨으로써 원고가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그 장부가액 상당 소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형태로 대손금을 회수하였고, 대손금 발생과 대손금 회수(주식 취득)가 같은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있었으므로, 출자전환된 채권 부분에 대하여는 대손세액의 공제나 대손상각비의 손금산입을 인정할 수 없음
채권이 출자전환됨으로써 원고가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그 장부가액 상당 소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형태로 대손금을 회수하였고, 대손금 발생과 대손금 회수(주식 취득)가 같은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있었으므로, 출자전환된 채권 부분에 대하여는 대손세액의 공제나 대손상각비의 손금산입을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12구합284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XX 주식회사 피 고 서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9. 6. 판 결 선 고
2012. 9. 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및 2009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비추어 소장 기재 처분일 ’2010. 12. 8.’은 오기로 보인다).
①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 중 출자전환 후 무상감자된 부분은 주식형태로 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채권의 감소이므로 무상감자계획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결정 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 에서 정한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액면가액 상당액에 대한 대손 세액의 공제 및 대손상각비의 손금산입이 인정되어야 한다.
②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대손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000원 중 소외 회사로부터 받은 어음 4매의 공급가액의 42%에 해당하는 000원은 손금산입이 인정되어야 한다.
(1) 원고의 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 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 에서는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들고 있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무상감자 주식 상당의 채권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되었다가 감자되었을 뿐 위 결정에서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바 없으므로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다만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소외 회사에 대한 원고의 채권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9호 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에 해당하여 대손금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의 매출세액에 가산하고(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단서), 회수한 금액을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므로[구 법인세법 (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 제3항], 대손금 발생과 같은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이 회수된 경우에는 결국 대손세액의 공제나 대손상각비의 손금산입을 인정할 수 없게 된다. 이 사건의 경우, 2009. 10. 15. 채권의 58%가 출자전환됨으로써 원고가 위 58% 상당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그 장부가액(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단서) 상당 소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형태로 대손금을 회수하였고, 대손금 발생과 대손금 회수(주식 취득)가 같은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있었으므로, 결국 위 출자전환된 채권 부분(추후 무상감자된 부분 포함)에 대하여는 대손세액의 공제나 대손상각비의 손금산입을 인정할 수 없다(감자된 주식의 경우 출자전환주식을 양도하는 시점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원고의 ①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②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대손상각비로 계상한 000원은 소외 회사에 대 한 채권 중 출자전환(채권의 58%) 후 무상감자된 주식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42%의 채권으로 남아 있는 부분을 대손상각비로 계상한 적이 없으므로[위 채권 부분이 대손상각비로 손금에 산입되었다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소외 회사의 2010년 채무 변제금액이 원고의 2010년 손익계산서에 계상되었어야 하나 원고의 손익계산서 (을 제6호증)에서는 그와 같은 내용을 찾을 수 없다J,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