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원고의 명의로 인수할 경우 주식이 담보로 제공된 사정이 공시되어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조세회피와는 상관없는 뚜렷한 별개의 목적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조세회피 목적외에 다른 목적의 명의신탁이라고 볼 수 없음
주식을 원고의 명의로 인수할 경우 주식이 담보로 제공된 사정이 공시되어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조세회피와는 상관없는 뚜렷한 별개의 목적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조세회피 목적외에 다른 목적의 명의신탁이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2구합28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등 원 고 김AA 외1명 피 고 북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6. 15. 판 결 선 고
2012. 8. 10.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0. 18.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증여세의 부과처분 및 원 고 정BB에 대하여 한 위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을 각 취소한다.
가·원고 정BB는 CC, 정DD 등과 함께 EE인베스터스 주식회사(이하 ’EEE’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GGG가구 주식을 인수하기 위하여 FF산업건설 컨소시엄을 구성한 다음, EE가 2007. 5.경 제한경쟁입찰방식으로 추진한 LLL가구의 매각절차에 참가하여 1주당 000원,총 인수대금 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낙찰을 받아 2007. 6. 21.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뒤 같은 달 29. EE와 사이에 GGG가구 주식 합계 8,319,610주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1) 원고 정BB가 원고 김AA에게 GGG가구 주식 270,000를 명의신탁한 것은 GGG가구 주식 매매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따른 것이거나 경영권 방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을 뿐 아니라, 원고 정BB는 2차 납세의무 또는 간주취득세의 부담을 지게 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주식의 인수 후 GGG가구가 배당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조세회피 가능성이 존재하지도 아니하였다.
(2) 원고 정BB가 원고 김AA에게 명의신탁한 GGG가구 주식 270,000주에 대하여는 마래상호저축은행의 근질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상증세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원고 김AA에 대한 증여세액은 위 주식의 가액에서 위 질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1)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이 규정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으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고,이 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 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대법원 2011. 9. 8. 선고 2007두1717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 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대법원 2011. 2. 24.자 2010두23569 판결 참조). 나아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에 따른 증여의제 여부가 문제 되는 당해 재산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그 명의신탁 후에 실제로 어떠한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위 2004두 11220 판결 , 대 법 원 2009. 10. 29.자 2009두11348 판결 참조). (나)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별도의 목적이 존재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식 매매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FF산업건설 컨소시엄이 EE와 사이에 GGG가구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향후 3년 간 FF산업건설 컨소시엄의 구성원이 보유한 주식 을 매각하는 등의 사정으로 당초 매수한 주식의 40% 미만을 보유하게 될 경우 BBB에게 0000원의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FF산업건설 컨소시엄의 구 성원인 HHH홀딩스가 보유한 GGG가구 주식이 그 채권자들의 담보권 실행으로 매각되어 위 약정사항의 이행을 위하여는 GGG가구 주식의 추가매입이 필수적이었으므로 원고들에게는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별도의 목적이 존재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정BB를 포함한 FF산업건설 컨소시 염이 2007. 6. 29. EE와 사이에 작성한 GGG가구 주식 매매계약서 중 원고 들의 주장사실과 관련된 조항은 다음과 같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정들 즉,①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서 11.4조는 매수인들이 보유한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매수인들이 보유한 주식의 합계가 매매계약의 대상이 된 주식 수의 40% 미만이 되는 경우 매도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 및 수정된 합의에 따라 HHH홀딩스가 인수한 보루네 오가구 주식의 대상주식 수 대비 지분비율은 약 19%에 불과하므로,HHH홀딩스가 보 유한 주식이 제3자에게 매각되었다 하더라도 위 11.4조 및 같은 조 4.1.의 조건에 위배 되지 아니하는 점,② 위 주식 매매계약서 18.8조 규정의 문언에 따르면 매수인들 전부가 아니라 11.4조를 위반한 당해 매수인에게 손해배상금의 지급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는 원고 정BB가 원고 김AA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조세회피와는 상관없는 주식 매매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위한 목적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경영권 확보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정DD,원고 정BB는 FF산업건설 컨소시엄의 구성원인 HHH홀딩스의 지분매각으로 인해 경영권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주식의 매수가 필요한 상황이 었고,정DD, 원고 정BB와 대립적인 관계에 있었던 HHH홀딩스나 CC이 위와 같 은 주식매입에 이의제기를 할 가능성 및 정DD,원고 정BB 명의로 주식을 인수할 경우 그 주식을 AA상호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사정이 공시되어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제3자 명의로 주식을 매수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므로, 원 고들에게는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별도의 목적이 존재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5, 8,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정DD, 원고 정BB는 HHH 홀딩스,CC과 함께 FF산업건설컨소시엄을 구성하여 GGG가구 주식을 매수하였고, 위 주식인수를 위하여 HHH홀딩스,CC은 2007. 8. 7. FF산업건설,정DD,원고 정BB와 사이에 업무협약을 맺고 HHH홀덩스가 보유한 주식지분의 의결권 행사 를 FF산업건설, 정DD,원고 정BB에게 위임하였으므로 원고 정BB가 원고들의 주 장과 같이 HHH홀딩스,CC과 대립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특히 정DD 과 원고 정BB는 CC의 GGG가구 주식에 대한 주가조작에 가담하여 실행자금으 로 15억 원을 지급한 사실도 있다),② 이 사건 주식을 원고 정BB의 명의로 인수하는데 있어서 법령상 제한 등 불가능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HHH홀딩스 측에서 선임한 이사 맹TT이 GGG가구의 자금을 횡령하고 경영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사정이나, HHH홀딩스의 주식 중 110만 주를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채권자 AA상호저축은행의 부사장 손QQ가 이 사건 주식을 제3자 명 의로 인수할 것을 원고 정BB에게 권유하였다는 사정이나,이 사건 주식을 원고의 명의로 인수할 경우 위 주식이 담보로 제공된 사정이 공사되어 주가가 하락할 가 능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조세회피와는 상관없는 뚜렷한 별개의 목적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③ 앞서 본 명의신탁재산 에 관한 증여의제 규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주식들에 관한 명의신탁에 관하여는 아래 (다)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다고 보기도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정BB가 원고 김AA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조세회피와는 상관없 는 주식 매매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위한 목적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실제로 회피된 조세가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을 통하여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와 간주취득세에 관하여는 회피되는 조세가 존재하지 아니하고,GGG가구 주식회사는 2000년 이후 배당을 실시한 바 없으므로 배당소득에 대해 회피되는 조세 또한 없고,정DD과 원고 정BB는 매수한 주식을 타에 양도한 사실도 없으므로, 회피할 조세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 정BB가 원고 김aa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 장차 이 사건 주식의 보유에 따른 배당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의 납부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한 점,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이후 GGG가구가 실제로 배당을 실시한 바 없다는 사정만을 들어 위 주식에 관한 명의 신탁 당시에도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원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을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내세우는 대법원 2005두14714 판결은 주식의 인수자격에 제한요건이 있어 조세회피 목적과는 무관한 명의신탁의 뚜렷한 동기가 입증 된 사안으로서 이 사건과 동일한 사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증여세액은 주식의 가액에서 위 주식에 설정된 근질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여 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물상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세 과세가액은 수증자가 피 담보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재산가액에서 인수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이 되나 피 담보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공제하지 않은 재산가액이 되는 것이 원칙이 되,만일 증여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담보권이 실행되면 수증자는 증여재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될 것이어서 결국 주채무자의 채무이행 및 담보권실행 여부에 따라 증여재산 의 확정적인 권리취득이 화우되므로, 상속세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조건부권리와 같이 조건 내용을 구성하는 사실과 조건성취의 확실성을 고려하여 증여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담보권 실행이 확실시되고 증여자의 무자력으로 수증자의 구상권 행사가 실효성이 없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그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9. 4. 25. 선고 87누99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 김AA이 이 사건 주식에 설정된 근질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거나 부담한 것이라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원고 정BB는 GGG가구 주식 이외에도 아파트와 상가,토지 등000원이 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근질권의 실행이 확실시 된다거나 구상권 행사가 실효를 거둘 수 없을 것이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바 이 사 건 근질권의 피담보채무를 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어 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