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1주당 평가액이 증가하였으므로 기존주주가 이익을 얻은 것임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2-구합-2645 선고일 2012.10.25

모기업의 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고 신주를 발행가액에 인수하여 증자 후 1주당 평가액이 증가하였으므로 기존주주인 원고가 이익을 얻지 않았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2구합264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나XX 피 고 서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9. 27. 판 결 선 고

2012. 10.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3. 27. 증여분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주식회사 XX상조(이하 ’XX상조’라고 한다) 발행주식 20%를 소유한 주주이자 그 대표이사이고, XX상조는 주식회사 OO(이하 ’OO’라고 한다) 발행주식 100%를 소유한 모회사이다.
  • 나. OO는 2009. 3. 27. 주식회사 YY(이하 ’YY’이라고 한다)과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의 유상증자에서 YY의 신주 19,400주와 □□의 신주 16,600주를 1주당 000원에 제3자 배정방식으로 인수하였다.
  •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XX상조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YY과 □□이 사실 상 원고의 1인 주주회사이고 OO 또한 XX상조의 자회사로서 원고의 지배 아래 있어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다고 보아, 피고에게 전항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원고가 OO로부터 000원의 증여이익을 받았다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라. 피고는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11. 9. 1. 원고에게 2009. 3. 27. 증여분 증여세 000원을 결정 •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마.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2011. 11.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3. 12.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 5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유상증자 전인 2009. 2. 3. 심AA에게 원고 소유 YY 주식 전부를, 2009. 2. 14. 최BB에게 원고 소유 □□ 주식 전부를 양도한바,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원고는 YY과 □□의 주주가 아니었다.

(2)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OO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고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39조 제1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1항, 제19조 제2항 각 호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지 않다.

(3)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유상증자로 어떠한 이익을 취득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구 국세기본법(2012. 6. 1. 법률 제114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에서 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원고가 YY과 □□의 주주였는지 여부 갑 제2호증, 을 제4, 7, 8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YY은 2009. 2. 13.경, □□은 2009. 2. 14.경 그 각 대표이사를 원고에서 심AA(YY), 최BB(□□)으로 변경하고, 각 발행주식 100%를 심 AA(YY), 최BB(□□)의 소유로 하는 각 주식양도양수를 하였으나, 원고가 XX상조의 법인자금을 이용하여 이들이 주식양수대금을 지급한 것과 같은 외관을 꾸며 내었을 뿐 이들이 주식인수대금을 지급한 적이 없었고(원고는 위 주식양수대금의 출처가 XX상조이므로 원고가 YY, □□의 실질 주주가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돈은 1주일 정도의 기간 내에 XX상조에서 원고, 심AA 및 최BB, 원고를 거쳐 다시 XX상조로 돌아갔고, 원고는 심AA, 최BB이건 또는 XX상조이건 누구로부터도 실제로 주식양수대금을 받지 않았으므로, 위 회사들 의 주식이 실제로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원고가 이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YY과 □□의 실질 주주는 원고이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와 OO의 특수관계 여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의하면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고 함은 신주를 인수한 자와 그로부터 이익을 받은 기존 주주가 제19조 제2항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므로, 원고와 OO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 호의 관계에 있는지 본다. 먼저, 원고와 OO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7호의 관계에 있는지 보건대, 을 제5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XX상조 발행주식의 20%를, 원고의 동생 나기수가 XX상조 발행주식의 31%를 각 소유하고 있는 사실, XX상조가 OO 발행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원고와 XX상조, XX상조와 OO는 각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7호의 관계에 있다. 그러나 나아가 원고와 OO가 같은 호의 관계에 있는지 보건대, 제7호는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조항은 ’주주 등 1인이 단독으로’ 또는 ’주주 등 1인과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하는 자가 함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을 의미하며, 주주 등 1인은 출자하지 아니한 채 ’제1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만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두16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OO에 출자하지 아니한 채 그와 제19조 제2항 제6호(제7호에 해당하는 이상 제6호에도 해당한다)의 관계에 있는 XX상조만이 OO에 출자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있어서 OO는 제19조 제2항 제7호의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원고와 OO가 같은 항 제3호의 관계에 있는지 보건대, 제3호에서는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규정하고 있다(위 조항의 문언이나 같은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2호, 제3호의 규정형식에 비추어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OO의 100% 모기업인 XX상조의 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OO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와 OO는 제19조 제2항 제3호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원고와 OO는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설질과세의 원칙 위반 여부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유상증자로 어떠한 이익을 취득한 바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항 등의 입법취지는, 법인이 신주를 제3자에게 배정하는 경우 신주의 발행가액이 그 평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발행가액과 평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이 기존 주주와 제3의 신주인수자 사이에 무상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에 착안 하여, 법이 규정하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신주인수권의 포기와 인수라는 절차를 통하여 주식의 납입금액과 시가와의 차액 상당이 증여되는 것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포착하여 과세하고자 함에 있다. 이러한 입법취지와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법인이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함으로써 기존 주주에게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의하여 산정한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기존 주주가 어떠한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었는지를 불문하고 그 이익이 증여된 것으로 의제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나아가,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증자 전 YY의 1주당 평가액은 000원, □□의 1주당 평가액은 000원이었는데, OO가 그 각 신주를 발행가액 000원에 인수하여 증자 후 YY의 1주 평가액은 000원, XX의 1주당 평가액은 000원으로 증가한바, 위 회사들의 기존 주주인 원고가 이익을 얻지 않았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또한, 실질과세의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 주장의 전제가 되는 원고의 주장 즉, 원고가 이 사건 유상증자로 이익을 취득한 바 없다는 주장이 이유 없어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는데다가,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에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선언 하는 한편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서는 세법이 위 제14조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때에는 그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함으로써 위 국세기본법 규정의 우선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바, 증여의제에 관한 구 상증세법의 위 규정은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에 대한 특례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할 만한 주장이나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