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B홀딩스가 신문 방송 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 ・ 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증권을 발행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여 50명 이상의 사람에게 이 사건 유상증자의 청약을 권유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BBB홀딩스가 신문 방송 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 ・ 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증권을 발행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여 50명 이상의 사람에게 이 사건 유상증자의 청약을 권유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2구합24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서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5. 23. 판 결 선 고
2014. 6.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7. 14.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999. 3. 31. 2 주식회사 DDD
2007. 6. 29. 3 주식회사 EEE
2008. 7. 21. 4 주식회사 BBB홀딩스
2010. 5. 26.
•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 67,984,704주
• 1주당 액면가액: OOOO원
• 증자전 발행주식 총수: 보통주 47,437,206주, 우선주 24,000주
• 증자방식: 제3자 배정증자
• 신주 발행가액: OOOO원
• 납입일: 2008. 7. 8.
• 제3자 배정 대상자: 주식회사 FFF 등 37인
1. 신뢰보호원칙 위반 과세관청은 최근 5년 동안 제3자가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1주당 평가가액과 1주당 인수가액 사이의 차액 상당액의 이익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기업 투자환경의 촉진이라는 정책적 고려에서 의도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비과세 관행에 반하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위법하다.
2.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의 모집 이 사건 유상증자로 인하여 주식을 배정받은 사람이 37명인 점에 비추어 경험칙상 이 사건 유상증자에 관하여 청약의 권유를 받은 사람이 50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유상증자로 인하여 발행된 신주들은 1년 이내에 50명 이상의 사람에게 양도될 가능성이 있었다. 따라서 BBB홀딩스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배정한 행위는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소정의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유상증자가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위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에 규정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484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과세관청이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에 있어서 1주당 평가가액과 1주당 인수가액 사이의 차액 상당액의 이익에 대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 관행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의 모집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