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가수금채권의 시가가 장부상 명목가액과 동일하다고 본 처분은 위법함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2-구합-2348 선고일 2012.10.26

양수가액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들 사이에 서로 각자 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협의를 거친 끝에 결정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수금채권의 실제 시가가 장부상 명목가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볼 사정이 존재함에도 가수금채권의 시가가 장부상 명목가액과 동일하다고 본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2구합2348 증여세부과취소 원 고 오AA 피 고 남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0. 19. 판 결 선 고

2012. 10. 26.

주 문

1. 피고가 2010. 11. 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058,594,4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7. 6. 29. 위BB 등으로부터 비상장회사인 CC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CC산업개발’이라 한다)를 인수하면서, 위BB 명의의 위 회사 주식 207,000주와 이재억 명의의 위 회사 주식 13,800주 및 위BB이 위 회사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가수금채권 000원(이하 ’이 사건 가수금채권’이라 한다)에 대한 대가로 000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 나. 피고는 부천세무서장으로부터 원고가 CC산업개발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주식양수 와 별개로 이 사건 가수금채권을 위BB으로부터 무상양수하였다는 통보를 받고, 2008. 12. 10. 위 가수금채권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증여세 000원을 부과하였다.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2009. 12. 24. 조세심판 원으로부터 이 사건 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정상적인 거래로 보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주식과 별개로 이 사건 가수금채권을 무상이전 받은 것으로 보아 인수 당시 장부가액을 원고가 위BB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 이라는 이유로, 위와 같이 부과한 000원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받았다.
  • 라. 그러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 및 가수금채권을 정당한 사유없이 특수관계 가 없는 위BB 등으로부터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가수금채권의 가액을 장부상 명목가액인 000원으로,주식의 가액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0원으로 각 평가하여, 위 합계액 000원과 실제 양수가액 000원과의 차액의 30%를 초과하는 부분을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 라 원고가 위BB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0. 11. 3.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증여세 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2. 22.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 가) 이 사건 거래일 당시 결손누적법인인 CC산업개발의 비상장주식 및 가수금 채권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없어, 이 사건 주식의 액면가액과 가수금채권의 장부상가액을 더한 금액에서 2006. 12. 31. 대차대조표상의 이월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당사자간의 협의를 거쳐 매매대금을 결정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거래는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라고 할 것이다.
  • 나) 특히, 원고는 이 사건 가수금채권을 양수한 이후 CC산업개발에 대한 채권 중 2007.경 000원을, 2008.경 000원을 각 포기 하였으므로 원고가 포기한 000원은 상증세법 제58조 제2항 소정의 회수불가능한 채권에 해당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제외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가수금채권은 전액 회수가능한 것이고, 단순히 이 사건 거래 당시 CC산업개발의 장부상 가액을 기준으로 이월결손금만을 반영하여 주식 및 가수금채권의 가액을 평가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현저히 결여한 것으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갖는 시가로 보기 어려운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은,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하는 경우 그 양수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 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에 있는 자 이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일반적으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 관청에 있는 점,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문언 내용 및 규정 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법 제35조 제2항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였다는 점뿐만 아 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두22075 판결).

2. 갑 제5, 7, 8, 9,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이 사건 거래 이전 3년간(2004년부터 2006 년까지) CC산업개발의 매출액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기는 하였으나, 당기순이익은 계속하여 적자이어서 2006년경 누적된 당기순이익은 000원에 이르렀던 점,② CC산업개발에 대한 대주회계법인의 2006년 및 2007년 감사보고서(갑 제18호증)에 따르면,CC산업개발은 보고서작성일 현재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000원 이 많고,총부채가 총자산보다 000원 많으며,처리전 결손금이 000 원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있어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중대한 의문을 불 러 일으킬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③ 원고가 CC산업 개발을 인수할 당시 각종 세금이 연체되고, 거래처 결재대금, 직원들의 급여 등이 지급 되지 아니하는 등으로 회사 재정상태가 몹시 좋지 아니하였던 점,④ 원고는 CC산업 개발을 인수한 이후 회사의 재정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실제로 CC산업개발에 대하여 2007.경 000원, 2008.경 000원의 가수금채권을 각 면제하여 주었던 점,⑤ 이 사건 양수가액은 특수관계가 없는 원고와 위BB 등 사이에 서로 각자 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협의를 거친 끝에 결정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수금채권의 실제 시가가 장부상 명목가액인 000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볼 사정이 존재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가수금채권의 시가가 장부상 명목가액과 동일하다고 보아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