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채무는 망인이 증여한 돈이 아니라 동업자로서 출자한 돈이라고 주장하지만 망인과 사이에 투자금 등을 정산한 흔적을 찾을 수 없고 손익을 분담한 적이 없는 바 비록 망인 이름의 동업계약서 등이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명목상의 것에 불과하여 출자금이 아닌 증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대출금 채무는 망인이 증여한 돈이 아니라 동업자로서 출자한 돈이라고 주장하지만 망인과 사이에 투자금 등을 정산한 흔적을 찾을 수 없고 손익을 분담한 적이 없는 바 비록 망인 이름의 동업계약서 등이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명목상의 것에 불과하여 출자금이 아닌 증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사 건 2012구합228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남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1. 8. 판 결 선 고
2012. 11. 2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2. 13. 원고에 대 하여 한 2003년 귀속 증여세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