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투자금 정산에 대한 흔적이 없어 증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2-구합-2287 선고일 2012.11.29

대출금 채무는 망인이 증여한 돈이 아니라 동업자로서 출자한 돈이라고 주장하지만 망인과 사이에 투자금 등을 정산한 흔적을 찾을 수 없고 손익을 분담한 적이 없는 바 비록 망인 이름의 동업계약서 등이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명목상의 것에 불과하여 출자금이 아닌 증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사 건 2012구합228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남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1. 8. 판 결 선 고

2012. 11.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2. 13. 원고에 대 하여 한 2003년 귀속 증여세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소외 신BB의 배우자이자 신CCC의 며느리로, 2003. 6. 13. 신CCC 소유 의 인천 남구 OO동 0000 부동산을 담보로 000원을 대출받았다.
  • 나. 선CCC은 2004. 2. 12. 위 대출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다음 2009. 11. 17.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위 대출금 채무를 상속채무로 공제하였다.
  • 다. 소외 인천세무서장은 망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망인이 위 대출금 상당을 원고에게 사업자금으로 증여하였다고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피고는 2011. 12. 13 원고에게 정구취지 기재 증여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라.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2012. 2. 3. 조세심판원에 심판정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5. 9.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11,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위 대출금 채무 상당 000원은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돈이 아니라 동업자로서 출자한 돈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기재
  • 다. 판단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묵사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 될 경우에는 그 가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다57697 판결 등 참조). 갑 제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4, 제5호증의 각 기재, 증인 강EE, 김FF의 각 증 언, 이 법원의 중앙인영필적감정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인천 연수구 OO동 000,000, 0000 지상 빌라 선축 및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과 관련하여 2003년경 원고와 망인 이름의 동업계약서 및 망인의 위임장이 각 작성된 사실, 망인이 앞서 본 망인 소유 용현동 부동산을 담보로 원고의 이름으로 000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사업 자금으로 제공하였고 이후 망인의 이름으로 위 대출금 채무를 인수한 사실, 망인이 2003. 12. 13. 이 사건 사업의 공동사업자인 여GG의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갑 제, 21호증, 제8호증의 1, 2, 3, 제9, 13호증, 을 제2호증, 제3호증의 1, 2, 제4, 5, 6호증, 제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 하여 보면, 원고는 ’JJ’이라는 상호로 이 사건 사업을 하였는데 JJ은 원고와 여GG의 공동사업으로 등록되었고 망인이 JJ의 사업자로 등록된 적은 없었던 사실, 앞서 본 동업계약서는 원고의 배우자이자 망인의 아들인 신BB을 원고와 망인의 대리인으로 하여 작성되었고 위임장 역사 선BB어l게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인 사실,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토지 및 신축빌라는 원고와 여GG의 이름으로만 등기되었고 망인의 이름으로 등기된 적은 없었던 사실, 위 동업계약서에는 이 사건 사업 완료 후 발생한 수익금 및 손실금은 출자비율에 따라 정산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사업을 하는 동안 그에 따른 손익은 원고와 여GG에게 나누어 귀속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망인이 출자금 외에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손익을 분담하였다거나 원 고가 2007. 11. 29. JJ을 폐업한 다음 망인과 사이에 투자금 등을 정산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 보면, 망인은 2003. 6. 13. 원고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원고에게 사업자금으로 제공한 이래 그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고 여GG을 위하여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한 외에 이 사건 사업에 관여하거나 손익을 분담한 적이 없는 바,비록 그 무렵 원고와 망인 이름의 동업계약서 등이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명목상의 것에 불과하고, 위 사업자금 제공의 실질은 동업에 따른 출자금이 아닌 원고 에 대한 증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