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고유번호등록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2-구합-1925 선고일 2012.08.17

고유번호등록은 단순한 사실행위로서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거나 민법 기타 특별법에 의한 법인격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사 건 2012구합1925 고유번호등록말소 원 고 AAAA가소유주 대표회의 피 고 서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7. 20. 판 결 선 고

2012. 8. 1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1. 2. ’AAAA가 상가번영회’에 대하여 한 고유번호등록처분을 취소한다.

1. 기초사실

김포시 고촌읍 OO리 0000에 있는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이 사건 건물의 상가 소유자 및 임차인이 입점자의 건물관리 등을 규약상 목적으로 ’AAAA가 상가번영회(대표자 이BB)’를 구성하여 2009.11.2. 피고로부터 고유번호가 00인 ’고유번호증(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고유번호등록’이라 한다),이 사건 건물의 아파트 소유자 및 세입자들이 아파트와 상가 일부 건물관리 등을 목적으로 ’AAAA가 번영회(대표자 이CC)’를 구성하여 2011.4.21. 피고로부터 고유번호가 00인 ’고유번호증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1,2호증,을 2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AAAA가 상가번영회’와 ’AAAA가 번영회’라는 2개의 단체가 존재하였으나,2012.1.4.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 전부가 참석한 총회에서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인 원고가 구성되었다. 원고는 위 ’AAAA가 상가번영회’에게 체납된 관리비의 정산을 요구하였으나 ’AAAA가 상가번영회’는 자신이 적법한 관리단임을 주장하면서 오히려 원고를 상대로 관리비 납부를 독촉하고 이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정당한 관리단 운영을 위하여 위 ’AAAA가 상가번영회’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고유번호등록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소가 행정처분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국세기본법에 의한 필수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고유번호등록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없으므로,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이 사건 고유번호등록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이 사건 고유번호등록은 단순한 사실행위로서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거나 민법 기타 특별법에 의한 법인격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2000.12.22. 선고 99두6903판결,2011.1.27. 선고 2008두2200판결 참조),이 사건 고유번호등록은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설사 이 사건 고유번호등록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① 국세기본법 제56조에 의하면,국세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원고가 위와 같은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 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② 또한,원고는 이 사건 고유번호등록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서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할 것이고,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바,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면,이 사건 고유번호 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 하게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을 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적법한 관리단의 확정이나 관리비 납부 등과 같은 단체 또는 개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려는데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원고가 이 사건 고유번호등록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 당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고 적격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