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등록은 단순한 사실행위로서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거나 민법 기타 특별법에 의한 법인격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고유번호등록은 단순한 사실행위로서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거나 민법 기타 특별법에 의한 법인격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사 건 2012구합1925 고유번호등록말소 원 고 AAAA가소유주 대표회의 피 고 서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7. 20. 판 결 선 고
2012. 8. 17.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1. 2. ’AAAA가 상가번영회’에 대하여 한 고유번호등록처분을 취소한다.
김포시 고촌읍 OO리 0000에 있는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이 사건 건물의 상가 소유자 및 임차인이 입점자의 건물관리 등을 규약상 목적으로 ’AAAA가 상가번영회(대표자 이BB)’를 구성하여 2009.11.2. 피고로부터 고유번호가 00인 ’고유번호증(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고유번호등록’이라 한다),이 사건 건물의 아파트 소유자 및 세입자들이 아파트와 상가 일부 건물관리 등을 목적으로 ’AAAA가 번영회(대표자 이CC)’를 구성하여 2011.4.21. 피고로부터 고유번호가 00인 ’고유번호증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1,2호증,을 2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AAAA가 상가번영회’와 ’AAAA가 번영회’라는 2개의 단체가 존재하였으나,2012.1.4.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 전부가 참석한 총회에서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인 원고가 구성되었다. 원고는 위 ’AAAA가 상가번영회’에게 체납된 관리비의 정산을 요구하였으나 ’AAAA가 상가번영회’는 자신이 적법한 관리단임을 주장하면서 오히려 원고를 상대로 관리비 납부를 독촉하고 이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정당한 관리단 운영을 위하여 위 ’AAAA가 상가번영회’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고유번호등록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소가 행정처분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국세기본법에 의한 필수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고유번호등록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없으므로,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