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한 사업자는 원고임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2-구합-1406 선고일 2012.11.30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던 중 원도급자가 공사대급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도급자가 건축주에 대하여 갖는 공사대금 채권을 양수하기로 한 점, 건축주와 대금정산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일부 공사대금을 직접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한 사업자는 원고임

사 건 2012구합140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AA 피 고 서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1. 16. 판 결 선 고

2012. 11.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5.경부터 인천 서구 연희동에서 원고의 어머니인 박BB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CC건축이라는 상호로 임대업 및 신축공사업 등에 종사하여 왔다.
  • 나. 시흥세무서장은 2007.경 준공된 시흥시 OO동 0000 소재 대한예수교장로회 DD교회(이하 ’DD교회’라 한다) 건물의 신축공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위 공사 중 토목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EE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EE종건’ 이라 한다)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하고 공급가액 000원의 공사금액을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이에 따라 피고는 미등록사업자인 원고에 대하여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2011. 3. 2. 원고에 대하여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9.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12.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EE종합건설로부터 DD교회 건물 신축공사 중 일부 공사를 하도급받았던 것은 사실이나 2007. 2.경 착공하여 지하1층 골조공사를 완료하였는데도 EE종건으로부터 선급받기로 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후 DD교회측이 나머지 공사를 직영으로 시행하여 신축공사를 마무리하였는데, 원고는 이러한 과정에서 DD교회 측에 공정별 공사업자를 소개하여 주었을 뿐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DD교회는 2006. 8. 16. EE종건과 사이에 위 교회의 건물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2. EE종건은 2006. 11. 29.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이 위 신축공사 중 이미 완료한 터파기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공사대금 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하도급 계약서 생략)

3. 그런데 공사를 진행하면서 EE종건이 원고에게 공사비를 제때 지급하지 아니 하자, DD교회는 2007. 3. 14. EE종건과 사이에 EE종건을 대신하여 원고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4. 원고는 2007. 7. 하순경 교회신축공사를 마쳤다.

5. 원고와 DD교회는 2007. 8. 31. 다음과 같이 공사대금에 관하여 정산하였다. (정산내역 생략)

6. 원고와 DD교회는 2007. 9. 21. 재차 다음과 같이 공사대금을 정산하였다. (정산내역 생략)

7. DD교회가 위와 같이 약정한 정산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DD교회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8가합5482호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09. 4. 16. 위 법원으로부터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판결문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가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EE종건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기 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던 중 EE종건이 공사대금 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EE종건이 DD교회에 대하여 갖는 공사대금 채권을 양수하기도 하였던 점,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임을 전제로 DD교회와 사이에 공사대금 정산에 관한 약정을 2회에 걸쳐 체결하였고, 실제로 일부 공사대금을 DD교 회로부터 직접 수령하였으며, DD교회가 위 정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DD교회를 상대로 정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한 사업자 및 그에 따른 사업소득의 귀속 주체는 원고라고 할 것이 고, 이와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