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던 중 원도급자가 공사대급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도급자가 건축주에 대하여 갖는 공사대금 채권을 양수하기로 한 점, 건축주와 대금정산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일부 공사대금을 직접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한 사업자는 원고임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던 중 원도급자가 공사대급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도급자가 건축주에 대하여 갖는 공사대금 채권을 양수하기로 한 점, 건축주와 대금정산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일부 공사대금을 직접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한 사업자는 원고임
사 건 2012구합140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AA 피 고 서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1. 16. 판 결 선 고
2012. 11. 3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1. DD교회는 2006. 8. 16. EE종건과 사이에 위 교회의 건물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2. EE종건은 2006. 11. 29.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이 위 신축공사 중 이미 완료한 터파기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공사대금 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하도급 계약서 생략)
3. 그런데 공사를 진행하면서 EE종건이 원고에게 공사비를 제때 지급하지 아니 하자, DD교회는 2007. 3. 14. EE종건과 사이에 EE종건을 대신하여 원고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4. 원고는 2007. 7. 하순경 교회신축공사를 마쳤다.
5. 원고와 DD교회는 2007. 8. 31. 다음과 같이 공사대금에 관하여 정산하였다. (정산내역 생략)
6. 원고와 DD교회는 2007. 9. 21. 재차 다음과 같이 공사대금을 정산하였다. (정산내역 생략)
7. DD교회가 위와 같이 약정한 정산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DD교회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8가합5482호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09. 4. 16. 위 법원으로부터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판결문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EE종건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기 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던 중 EE종건이 공사대금 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EE종건이 DD교회에 대하여 갖는 공사대금 채권을 양수하기도 하였던 점,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임을 전제로 DD교회와 사이에 공사대금 정산에 관한 약정을 2회에 걸쳐 체결하였고, 실제로 일부 공사대금을 DD교 회로부터 직접 수령하였으며, DD교회가 위 정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DD교회를 상대로 정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한 사업자 및 그에 따른 사업소득의 귀속 주체는 원고라고 할 것이 고, 이와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