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시설이 건물과 독립하여 재화로서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시설물로 보이지 않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폐업한 후 이 사건 시설을 사용하거나 소비하지 않았고 오히려 점포 임대인에게 원상회복비를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시설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시설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이 사건 시설이 건물과 독립하여 재화로서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시설물로 보이지 않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폐업한 후 이 사건 시설을 사용하거나 소비하지 않았고 오히려 점포 임대인에게 원상회복비를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시설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시설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2구합132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부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9. 27. 판 결 선 고
2012. 10. 25.
1. 피고가 2011.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 ’2011. 3. 4.’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2011. 3. 1.’로 정정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