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원본이나 자경증명 또는 수확한 농작물이나 묘목을 판매한 소득증빙의 자료가 전혀 없고 과세관청의 현장조사 결과 양도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이나 수목의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으며 식재된 묘목들은 방치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8년 이상 자경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함을 인정하기 어려움
농지원부원본이나 자경증명 또는 수확한 농작물이나 묘목을 판매한 소득증빙의 자료가 전혀 없고 과세관청의 현장조사 결과 양도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이나 수목의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으며 식재된 묘목들은 방치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8년 이상 자경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함을 인정하기 어려움
사 건 2012구합1314 양도소득세경정신청에대한거부처분취소 원 고 최AA 피 고 부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9. 6. 판 결 선 고
2012. 9. 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갑 제1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청구취지 정정신청서 기재 ’2011. 2. 24.’은 오기로 보인다).
9. 20.까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8년 이상 원고가 직접 경작한 토지에 해당하고, 원고가 부천시로 이주한 후에는 삼촌의 도움을 받아 경작하다가 2005. 4.경 이 사건 토지에 묘목 등을 식재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한 DD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였으나 약 2년 후 한DD이 갑자기 사라져 그때부터 다시 삼촌의 도움을 받아 한DD이 식재해 놓은 묘목 등을 관리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였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토지가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① 원고는 1950. 9. 2.생으로서 1965. 6. 29. 당시 16세에 불과했던 점,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3,190㎡에 이르는 점, 원고가 1973. 5.경부터 1975. 4.경까지 군복무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1965. 6. 29.부터 부천시로 이주한 1977. 9. 20.까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했고 원고 혼자서도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원고가 부천시로 이주한 후 삼촌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는 1981년부터 2008년까지 FF강업 주식회사 에 근무하면서 상당한 소득을 얻은 사실이 있다.
③ 원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후에 실시된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이 사건 토지 중 약 182㎡가 과거 농작물의 경작에 사용된 흔적이 있을 뿐이고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이나 수목의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으며 식재되어 있는 묘목들은 관리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었다.
④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시 ・ 구 ・ 읍 ・ 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한 농지원부원본이나 자경증명 또는 이 사건 토지에서 수확한 농작물이나 묘목을 판매한 소득증빙 등의 자 료가 전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