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과 지급받은 자가 혈연관계가 아닌 점, 망인이 지급한 돈은 처자식에게 준 돈보다 액수가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돈이 경험칙상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망인이 빌린 돈을 갚은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망인과 지급받은 자가 혈연관계가 아닌 점, 망인이 지급한 돈은 처자식에게 준 돈보다 액수가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돈이 경험칙상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망인이 빌린 돈을 갚은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사 건 2012구합128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북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6. 14. 판 결 선 고
2012. 7. 12.
1. 피고가 2011.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답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을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비추어 소장 기재 처분일 ’2011. 3. 11.’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 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 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 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등 참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화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3272 판결 등 참조)
(2)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증거, 갑 제7, 8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증인 이C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처 염DD, 자녀 이EE, 이GG, 이CC이 있는데, 원고 는 이EE이 노점상을, 이GG이 중소기업의 경리일을, 이CC이 낚시 사업을 하고 있 다고 밝힌 바 있다. (나) 원고는 망인과 혈연은 아니나 가깝게 지내면서 망인을 ’형’, 망인의 처를 ’누나’라고 불렀고, 망인의 자녀는 원고를 ’삼촌’이라고 불렸다. (다) 망인과 관련한 상속세 조사결과, 망인의 상속재산으로는 도화동 건물과 인천 남구 OO동 0000 토지(위 건물 및 토지는 2012. 4. 3. 000원에 매각되었다) 외에 예금 약 000원이 있었고, 그 밖에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증여재산 및 2년 이내 처분재산으로 망인의 김포 땅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양도(수용)되면서 2007. 1. 3. 및 2007. 5. 10. 망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받은 합계 000원의 보상금이 있었다. 망인은 위 보상금 중 2007. 3. 20.부터 2009. 5. 29.까지 처 염DD에게 합계 000원을,2007. 9. 27. 딸 이HH에게 000원을, 2008. 3. 14. 아들 이CC 에게 000원을 주었고,2009. 1. 000원을 찾았는데,그 중 000원이 2009. 2. 10.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되었다. (라) 원고는 2009. 1. 21. ’대여자 원고, 채무자 망인, 내역 1995년 차용한 채무금 상환, 금액 000원, 상환일 2009. 10. 20.’이라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같은 날 법무법인에서 이를 인증받아 망인에게 교부하였다. (마) 원고의 아들이CC은 이 법정에서, ’망인이 김포 땅의 보상을 받으면서 원고 의 빚을 청산한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① 망인의 상속재산규모,② 상속인들의 경제 적 사정,③ 원고와 망인이 가깝다고는 해도 혈연관계는 아니었던바, 망인이 원고에게 지급한 돈은 처자식에게 준 돈보다 액수가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원고에게 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돈이 경험칙상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위와 같은 사정에,④ 원고가 2009. 1. 21. 망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내준 점,⑤ 원고의 아들도 망인으로부터 김포 땅의 보상금으로 원고의 빚을 청산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 돈은 망인 이 원고로부터 빌린 돈을 갚은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이 사건 처분은 이와 달리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위 돈을 증여받았다고 보고 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