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감사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고 주식을 취득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하였고 그 결과 주주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취소되었던 점 등을 보면, 주식을 원고 명의로 등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되어 증여세 과세는 위법함
원고가 감사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고 주식을 취득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하였고 그 결과 주주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취소되었던 점 등을 보면, 주식을 원고 명의로 등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되어 증여세 과세는 위법함
사 건 2012구합124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XX 피 고 부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9. 20. 판 결 선 고
2012. 10. 25.
1. 피고가 2011.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