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 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원고는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이 사건 소의 제기는 부적법함
국세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 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원고는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이 사건 소의 제기는 부적법함
사 건 2012구합123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북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7. 20. 판 결 선 고
2012. 8. 17.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5.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① 피고가 5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 경과 후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②BB 교회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에 해당되며,③ 피고가 이전에 선천지 교회를 위와 같은 종교단체로 취급하여 기부금 공제를 해주고도 이제 와서 신의칙에 반하여 이를 거부하였고,④ 적어도 피고가 원고 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국세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 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 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