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 결정함
국세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 결정함
사 건 2012구합121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은순 피 고 남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8. 17. 판 결 선 고
2012. 8. 31.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5.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① 피고가 5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 경과 후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② DDDD 교회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에 해당되며,③ 피고가 이전에 DDDD 교회를 위와 같은 종교단체로 취급하여 기부금 공제를 해주고도 이제 와서 신의칙에 반하여 이를 거부하였고,④ 적어도 피고가 원고 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국세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 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 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