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심판결정문 송달일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하여 각하 결정함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2-구합-1192 선고일 2012.08.17

국세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지만 이 사건 소는 심판청구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함

사 건 2012구합119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XX 피 고 남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7. 20. 판 결 선 고

2012. 8. 1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과천시 XX동 1-11 지상 XX빌딩 5층에 총회 본부를 두고 있는 XX 예수교회(이하 ’XX 교회’라 한다) 산하 인천교회 소속 신도로서, XX 교회에 헌금 명목으로 기부한 기부금 000원에 대하여 2005년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통해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았다.
  • 나. 피고는 XX 교회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법률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1호 마.목 소정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라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기부금을 소득공제 대상에서 부인하면서 기부금 공제오류 경정 명목으로 2011. 5. 15. 원고에게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6. 23.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1. 10.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11. 24.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심판청구 기각결정을 받고 2011. 11. 29. 그 결정서를 송달받았다.
  • 라. 원고는 2012. 3. 5. 이 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을 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① 피고가 5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 경과 후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② XX 교회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해당되며, ③ 피고가 이전에 XX 교회를 위와 같은 종교단체로 취급하여 기부금 공제를 해주고도 이제 와서 신의칙에 반하여 이를 거부하였고, ④ 적어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 경과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및 제56조에 의하면, 국세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쳐야 하고, 행정소송은 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2011. 11. 29. 심판청구 기각결정서를 송달받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2. 3. 5.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 경과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