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지만 이 사건 소는 심판청구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함
국세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지만 이 사건 소는 심판청구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함
사 건 2012구합119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XX 피 고 남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7. 20. 판 결 선 고
2012. 8. 17.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① 피고가 5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 경과 후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② XX 교회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해당되며, ③ 피고가 이전에 XX 교회를 위와 같은 종교단체로 취급하여 기부금 공제를 해주고도 이제 와서 신의칙에 반하여 이를 거부하였고, ④ 적어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 경과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및 제56조에 의하면, 국세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쳐야 하고, 행정소송은 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2011. 11. 29. 심판청구 기각결정서를 송달받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2. 3. 5.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 경과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