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상 원고가 양도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양수인이 매수대금의 일부를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던 점, 양도소득세를 초과납부하였다가 환급가산금을 더한 금원을 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양도주택이 명의신탁 받은 주택이라거나 명의를 도용당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매매계약서상 원고가 양도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양수인이 매수대금의 일부를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던 점, 양도소득세를 초과납부하였다가 환급가산금을 더한 금원을 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양도주택이 명의신탁 받은 주택이라거나 명의를 도용당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 건 2012구합11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남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0. 26. 판 결 선 고
2012. 11. 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주택은 원고의 형인 소외 김EE이 무단으로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매매한 것이다.
2. 가사, 김EE의 명의도용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이 사건 주택은 원고의 형인 소외 김EE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 나.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판단
1. 먼저 김EE이 원고의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이 사건 주택을 매매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의 이름 위에 기재된 연락처가 원고의 형인 김EE의 연락처인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김EE이 무단으로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주택을 매매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다음으로 김EE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 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인바(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 90883 판결 등 참조),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3. 2. 3.부터 2003. 4. 30.까지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추정되고, 갑 제9호증의 기재는, 갑 제1, 2, 4,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양도인은 원고로 기재되어 있는 점,② 위 주택의 양수인인 DD는 매수대금 중 000원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던 점,③ 원고는 이 사건 매매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000원을 초과납부하여 2003. 12. 10. 관할 관청으로부터 환급가산금 000원을 더한 금원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던 점,④ 원고는 김EE에게 그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청구원인을 추가하면 서 김EE이 이 사건 주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양립할 수 없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추정을 뒤집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김EE로부터 명의신탁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