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나대지를 공법상 제한을 이유로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2-구합-1093 선고일 2012.12.28

토지에 관하여 2년간 건축허가 등을 제한한 사실은 인정되나 토지 대부분이 나대지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법 등에 따르면 공법상 제한을 이유로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배제하는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분리과세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12구합1093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AA산업개발 주식회사 피 고 서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2. 7. 판 결 선 고

2012. 12.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원 및 20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부천시 OO구 OO동 0000 공장용지 671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전부가 별도합산토지임을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2008. 11.

20. 2008년 귀속 정기분 종합부동산세 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2009. 11. 16. 2009년 귀속 정기분 종합부동산세 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 다. 피고는 이후 부천시 OO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08년의 경우 5,125.7㎡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이고 나머지 1,590.8㎡안 6716.5㎡ - 5.125.7㎡)가 별도합산과세대상임을, 2009년의 경우 이 사건 토지 중 6,475.7㎡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이고 나머지 240.8㎡칸 6716.5㎡ - 6,475.7㎡)가 별도합산과세대상임을 통보받았다.
  • 라. 피고는 2011. 7. 8. 원고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원, 20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9.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 였고, 조세심판원은 2011. 11. 25.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위법사유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에게 팩시밀리를 통해 영수필통지서만 보냈을 뿐 이 사건 처분서를 교부 또는 송달하지 아니하였다.

2. 이 사건 토지는 그 지목이 ’공장용지’이므로 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이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분리과세대상인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하려 하였으나 2006년경 건축허가가 제한됨으로 인하여 공장을 신축할 수 없게 되었는바, 위와 같은 공법상 제한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대상으로 인정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

3. 설사 이 사건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이 아나라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전부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이다. 적어도 2008년의 경우 이 사건 토지 중 자동차운송사업의 차고용 토지로 임대한 면적 4,958.7㎡와 건축물 부속토지 면적 240.8㎡을 합한 5,199.5 ㎡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이고 나머지 1,517㎡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이다.

4. 원고가 이미 납부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공제되지 않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처분서 송달 하자 주장에 관하여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납세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또는 연락처 등을 밝혀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에는 납세고지서 등을 전자송달 할 수 있고,이 경우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국세기본법 제10조 제8항 , 제1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항, 제6조의4 제1항 참조). 위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7, 10, 12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한HH, 유II, 박JJ, 유KK은 원고 회사 주식의 합계 85%를, LL종합건설 주식회사 주식의 합계 50%를 각 소유하고 있는 사실,원고 회사와 LL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서울 강남구 OO동 0000 LL빌딩 4층에 있는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한 사실, LL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직원인 박PP는 2006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LL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위 서울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원고 회사의 세금관련 업무를 처리한 사실, 박PP는 2006. 8. 9. 위 서울사무실에서 원고 회사가 공인인증기관인 ’SingKorea’를 통해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피고의 홈택스에 온라인으로 접속 하여 사용자 ID 00000와 자신의 휴대전화번호(000000) 및 전자우편주소 (00000)를 기재하여 가입하고 같은 날 전자고지 신청을 한 사실, 피고 는 2011. 7. 8. 이 사건 처분서를 홈택스 전자고지시스템에 저장하고 같은 날 홈택스에 등록된 위 이메일주소 및 휴대전화번호로 전자고지사실을 알린 사실, 위 사용자ID는 2011. 7. 21. 홈택스 접속에 사용되었고 위 2011. 7. 21. 이전까지 약 160여회에 걸쳐 홈택스 접속에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전자송달의 대상인 이 사건 처분서를 국세정보통신망인 홈택스에 저장함으로써 적법하게 송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먼저,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공장용지로서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 제12조,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공장용지로서 읍·면지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바, 을 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부천시 OOOO동에 위치한 공장용지로서 읍·면지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에 위치해 있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공법상 제한으로 인하여 건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리과세대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부천시장은 2006. 11. 2.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2년간 건축허가 등을 제한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 뿐만 아니라 과세요건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 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될 수 없는바, 이 사건 토지는 대부분이 나대지로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 제2호에서 규정한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구 종합부동산세법 및 구 지방세법 등 관계법령에는 이 사건 토지와 같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건축허가가 제한되는 등으로 인해 사용·수익에 제한을 받게 된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배제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공법상 제한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배제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각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3.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 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 및 별도합산과세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업지역의 경우 건축물 바닥면적의 4배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별도합산과세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의 하나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등록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그 면허·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서 자동차운송 또는 대여 사업의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데,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 별표 2에 의하면 대형버스 전세 버스운송사업의 경우 최저보유차고면적은 대당 36㎡ 내지 40㎡이다. 위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4호증, 을 4, 5,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준공업지역에 위치해 있고 그 지 상에 바닥면적 60.2㎡의 건축물이 있는 사실, 원고는 2007. 9. 18. 대형전세버스 25대를 보유한 주식회사 RR투어에게 이 사건 토지 중 4,958.7㎡를 차고지 용도로 그 기간을 2007. 10. 1.부터 2008. 9.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해 보면, 2008년의 경우 이 사건 토지 중 별도합산대상은 건축물 바닥면적의 4배 인 240.8m칸 60.2㎡ x 4배)와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의 1.5배인 1,350㎡(= 36㎡ x 25 대 x 1.5배) 합계 1590.8㎡(= 240.8㎡ + 1,350㎡)이고 종합합산과세대상은 나머지 5,125.7㎡(= 6716.5㎡ - 1590.8㎡)이며, 2009년의 경우 이 사건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 대상은 위 240.8따이고 종합합산과세대상은 나머지 6,475.7㎡안 6716.5㎡-240.8㎡)라고 할 것이며, 이는 위 제1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된 각 과세대상면적과 일치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기납부세액 미공제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을 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이마 납부한 2008년 귀속 정기분 종합부동산세 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원과 2009년 귀속 정기분 종합부동산세 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원을 각 공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