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이나, 현지법인의 출자지분이 달리 거래된 사례를 찾아 볼 수 없고,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할 수 있으나 달리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상증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최대주주의 출자지분이 거래대상이었던 것은 아니므로 출자지분 평가액에 최대주주에 대한 30% 할증은 적용할 수 없음
내국법인이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이나, 현지법인의 출자지분이 달리 거래된 사례를 찾아 볼 수 없고,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할 수 있으나 달리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상증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최대주주의 출자지분이 거래대상이었던 것은 아니므로 출자지분 평가액에 최대주주에 대한 30% 할증은 적용할 수 없음
사 건 2012구합108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XX 피 고 남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7. 19. 판 결 선 고
2012. 8. 30.
1. 피고가 2011. 3.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법인세 및 가산세 합계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