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배제한 처분은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2-구단-901 선고일 2012.11.20

토지의 양도가 과세대상이 되는지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고가 토지를 실제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즉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으므로 가사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2구단90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허AA 피 고 부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0. 23. 판 결 선 고

2012. 11.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등 000원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가 1994. 5. 27. 서울 구로구 OO동 000 및 000 답 3,359㎡(이하 ’이를 취득하여 소유하여 왔는데, 그 중 1,90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2009. 8. 11. 서울특별시에 도시계획시설사업(남부순환로 ~ 부천시계간도로개설공사) 용지로 수용되었다.
  • 나.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피고에게 2009. 11. 12.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의 8년 이상 자경 농지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납부할 양도 소득세 전액에 대하여 감면 신청을 하였다.
  • 다. 피고는 2010. 4. 현지 조사를 거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FF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상당한 수입을 얻었고, 김DD이 이 사건 토지를 자신이 실제 경작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자경 농지 감면 신청을 부인하고 공익사업용(서울특별시 수 용) 토지 감면(20%)을 감안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과세 예고 통지하였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6.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피고는 과세전적 부심사결과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김DD과의 공동경작) 협약서의 진위 여부 및 원고 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당시부터 위 협약 시작 시점 전까지 약 8년 동안 실제 경작 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기로 결정하였다.
  • 마. 피고는 위 재조사 결정에 따라 재조사하고 과세자문신청을 거친 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1. 11. 29.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농어촌특별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7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4호증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한 다.

1. 원고는 1990. 10. 15. 배우자 문EE 명의로 ’FF뱅크’, 1998. 9. 20. 원고 명의로 ’GG산업FF뱅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잠시 FF 도·소매업과 농업을 병행하기도 하였으나, 당시 FF사업이 생각만큼 잘 되지 않아 사업자등록만 남겨둔 채 농업에 전념하였다. 원고는 2002. 6. 10. 김DD과 공동 경작 협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김DD과 미나리 농사를 공동 경작(원고가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여 오다가 2007.경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한다는 통지를 받고서 공동 경작을 그만두고 다시 단독 경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그 명의로 영업수입이 발생 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자신이 경작하였다는 김DD의 허위 진술 등을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였다.

2. 원고에게 공동 경작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1994. 5. 27.부터 김DD과 공동 경작을 시작한 2002. 6. 10.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에서 벼농사를 단독으로 자경하여 왔고, 이와 같은 사실을 항공사진, 통장 및 농지위원장의 진술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는 원고에게 사업자등록증이 있었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해 주지 않았다.

3.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단독 경작하고 있다가 이 사건 토지 수용공고 후 수용 전인 2009. 6. 12. 시흥시 OO동 000 토지를 대체농지로 경락받아 농사를 짓기 시작 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 현재 임차농(실경작자 김DD)이라는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 제67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도 부인 하였다.

4. 이 사건 토지는 수용 당시 농지세 과세대상 농지였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인접 구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2호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농어촌특별 세 비과세 대상인데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000원을 부과하였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농지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양도하였고, 그 소유 기간 동안에 자신 또는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FF 도·소매업을 하면서 상당한 금액의 수입을 얻었으며,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던 김DD이 이 사건 토지를 자신이 단독으로 경작하였다는 내용으로 확인서 및 농업손실보상금 신청서 등을 작성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되는바,이 사건 처분이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 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과세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실제로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즉,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으므로,가사 이 사건 처분에 원고 주장과 같은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145 판결,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누44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