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이 교환계약서상 부동산 평가액이 실지 거래가액이라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평가액이 다르다고 주장하면서도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고액의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실제 거래가가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래관행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교환계약서상 평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거래상대방이 교환계약서상 부동산 평가액이 실지 거래가액이라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평가액이 다르다고 주장하면서도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고액의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실제 거래가가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래관행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교환계약서상 평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2구단65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AA 피 고 북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1. 20. 판 결 선 고
2012. 12. 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원고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액을 000원으로 신고한 것은, 중개인인 정EE가 이 사건 교환계약의 잔금지급일 전인 2009. 3. 10. 잔금을 치른다면서 계약당사자들을 불러 모은 후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액을 00원으로 한 계약서(갑 제4호증, 이하 ’다운계약서’라 한다)를 들이밀면서 매매가를 낮추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09. 3.말경 세무회계사무소에 다운계약서를 제출하여 그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가 되었기 때문이다.
2. 하지만 이 사건 교환계약에서 정한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액은 교환계약서(갑 제3호증, 을 제5호증과 같다, 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서’라 한다)에 기재된 000 원이 아니라 000원이다. 중개인 정EE가(또는 주BB이 중개인 정EE를 통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데 사용하고 찢어 버리겠다고 부탁하여 이 사건 교환계약서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액을 실제보다 000 원 증액하여 00 원으로 기재하였다.
3.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000 원으로 계산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는 000원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