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종전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2-구단-635 선고일 2012.10.30

양도토지에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폐업하였고 스스로도 양도토지에서 버섯재배가 불가능하여 토지를 임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종전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감면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2구단63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종완 피 고 서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9. 18. 판 결 선 고

2012. 10.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1. 22. 원고에게 한 201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7. 3. 19. 이BB으로부터 김포시 OO동 000 전 2,066㎡(이하 ’이 사 건 토지’라 한다)를 000원에 매수하고, 위 지상에 버섯재배사를 신축하여 2008. 9. 22.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 나. 원고는 2011. 2. 18. 최CC에게 이 사건 토지와 지상건물을 000원에 매도하고, 이후 같은 해 5. 18. 민DD로부터 김포시 하성면 OO리 000 전 2,258㎡를 000원에 매수하였다.
  • 다. 원고는 2011. 8. 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로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라. 원고는 2011. 10. 14. 피고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에서 정한 농지대토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11. 22. 실제 자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하였다. [인정근거] 갑1호증, 갑2호증의 1,2, 갑5호증의 1,2, 갑6호증, 을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에서 버섯재배를 하기 위하여는 지하용수를 굴착 작업하여 정관 및 배관시설을 하고 스프링클러 시설이 완비되어야 하는데, 물의 수질에 철분이 검출 되었고, 위 토지 주변으로 대교와 툴게이트가 설치되어 버섯재배사로의 사용이 불가능 하였다.

(2) 이에 원고는 부득이하게 이 사건 토지를 주식회사 GG산업에게 창고용으로 임대하였다가 이후 이를 인도받아 매도한 후 대토로서 김포시 하성면 OO리 000 전 2,258㎡를 취득하였다.

(3) 위와 같이 버섯 재배용으로 매수한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농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위 대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l항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대토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감면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위 관련법령에 의하면,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에 의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을 것이 우선 요구되고, 그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 게 있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 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 살피건대, 을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07. 11. 19. 부동산 임대업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2010. 12. 31. 폐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위 인정사실에다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버섯재배가 불가능하여 위 GG산업에게 임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셜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결론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 다),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